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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385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12월18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분야 |
시간제임기제 ‘마’급 |
9명 |
1년 (주당 2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단말기를 통해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 - CCTV를 통해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영상과 가공속도 비교 및 수정, 장기 주정차 계도, 돌발상황시 긴급 연락, 모바일ㆍ홈페 이지 등 교통정보제공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제 임기제 (마급)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제임기제 ‘마’급 |
38,699천원 |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방법 - 1일 8시간(주당 20시간), 격일제 사무실 근무 - 오전조(07:00∼15:00), 오후조(14:00∼22:00), 휴일근무조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12.24(수) ~ 12.30(월), <4일간, 09:00~18:00>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종로소방서 5층) ※ 새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채용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계획공고 |
2차시험(필기+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1.10(금) |
추후공지 |
2014. 2월 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필기 및 면접시험) : 개별통보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 - 시험방법 : 객관식 40문항 80점 만점(1문제당 2점)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소양 ㆍ 도로교통법 (20문항) ㆍ IT관련이론 (15문항) ㆍ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공직윤리 (5문항) - 결과반영 : 2차시험 총 100점 만점에 80점 반영(면접시험 20점) [ 면접시험 ] - 시험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상황판단력과 민원응대 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총 20점 만점) - 결과반영 : 2차시험 총 100점 만점에 20점 반영(필기시험 80점) ※ 2차시험(필기+면접)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반드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지참 후 ‘민원실’방문 현장에서 인증서 부착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담당(☎ 2133-495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