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10일→15일) 및 사용범위(90일 내 1회 분할 →120일 내 2회 분할) 확대(7.18.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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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7.18.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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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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