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파견한 이대영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거부행위 비판
1. 법을 왜곡해서 ‘상위법 저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
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판요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감 개인의 성향에 따른 작위적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목개정 2011.3.18]
[비판요지] 4항에서 규정한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구체적 방법을 인권조례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지 위반한 것이 아님, 오히려 학교자율을 학교장 개인의 자율로 주장하며 학생 의견 수렴을 게을리한 측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 제117조 제1항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비판요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상위법 어느 조항의 내용과 충돌하는 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내용상 충돌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음, 추상적 문구를 구체화한 것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 반대측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모두 없어져야 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판요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이나 학교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비판요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오히려 시의회의 입법권(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료가 말살한 헌정질서 파괴 사건에 다름 아님.
○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비판요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오히려 시의회의 입법권(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료가 말살한 헌정질서 파괴 사건에 다름 아님.
2. 인권조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폭력적 문화를 조장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판요지] 학생의 방종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보수 언론과 단체는 이러한 선동을 위해 이 내용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고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판요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학생인권조례는 명확히 하고 있음, 이 내용을 반대 세력은 숨기고 역으로 학교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음.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묵은 과제임, 최근 들어 교사들이 체벌을 줄임으로 인하여 학생간 폭력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게 된 변화가 있었음, 학생폭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임, 그러한 점에서 일체의 폭력과 근절하려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한 방향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임.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 실패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학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입시명문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목고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생활교육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별적 생존을 위한 학력경쟁에만 사회가 과도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한 가치들이 파괴되고 인성교육이 설 자리가 협소해졌음,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보수단체와 언론이 학교폭력에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음.
인성교육을 비효율적 시간낭비로 몰아가는 사회 풍조, 아이들을 성적별로 나누어 학교별로 따로 수용하는 망국적 서열화 고교정책 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는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임.
인성교육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서 인권조례가 정한 원칙적 방법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방향이지, 인권조례 제정을 막고 나설 일은 아님.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판요지] 기아 자동차 실습생의 안타까운 비극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묵은 과제 중의 하나임, 인권조례는 이미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담고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16조(양심 종교의 자유) ③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비판요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 학생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건학이념을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음, 개인의 신념과 의사에 반한 강제적 종교교육을 금지할 뿐, 종교자유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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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대영은 정부대리인인가?..지가뭔데 지맘대로하려고 하나
개 x같은 넘들이 다 설치는 군요.. 설치류 세상.......................................
참학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