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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발췌 요약 |
< 목 차 >
Ⅰ. 세제 |
1. 소득세율 인하(p. 2)
2.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 (p. 2)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p. 3)
4.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p. 3)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p. 7)
6.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p. 8)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p. 9)
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p. 9)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p. 10)
10.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p. 14)
11.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p. 15)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p. 16)
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p. 19)
14.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p. 20)
Ⅱ. 산업 |
1.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p. 24)
2.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p. 31)
3.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p. 33)
4. 재택창업시스템 운영(p. 34)
5.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p. 45)
Ⅲ. 국토․환경 |
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p. 49)
2.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p. 51)
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p. 54)
4.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p. 58)
5.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p. 59)
6.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p. 76)
7.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p. 82)
8.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p. 91)
9.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p. 95)
10.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p. 97)
11.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p. 99)
12. 도로점용 제도 개선(p. 105)
13.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p. 110)
1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p. 126)
15.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시행(p. 142)
Ⅳ. 보건복지 ․ 여성 |
1. 동일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p. 147)
2.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p. 148)
3.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p. 149)
4.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p. 151)
5.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p. 153)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p. 155)
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p. 156)
8. 임신이 어려운 부부지원 확대(p. 157)
9.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추가 적용(p. 158)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p. 160)
11.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p. 161)
1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p. 167)
13.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p. 168)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 분리 추진(p. 170)
Ⅴ. 노동 |
1.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p. 175)
2.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p. 176)
3.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p. 179)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p. 181)
5.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p. 185)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p. 186)
7.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p. 188)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p. 189)
Ⅵ. 행정․법무 |
1.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p. 193)
2.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p. 194)
3.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p. 195)
4.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p. 196)
Ⅶ. 교육 |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p. 199)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p. 200)
3.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p. 202)
Ⅷ. 농식품 ․ 산림 |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p. 206)
2.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p. 208)
3.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p. 218)
4.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p. 224)
5.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p. 225)
Ⅸ. 국방․병무․보훈 |
1.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p. 228)
2. 군인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p. 232)
3. 군 예방접종 확대(p. 235)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p. 241)
5.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임영기일 연기(p. 241)
Ⅹ. 통계 |
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p. 248)
< 주 요 내 용 >
Ⅰ. 세제 |
1. 소득세율 인하(p. 2)
□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ㅇ 2010년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2.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 (p. 2)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ㅇ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p. 3)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하여는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ㅇ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4.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p. 3)
□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ㅇ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p. 7)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ㅇ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6.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p. 8)
□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ㅇ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p. 9)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p. 9)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p. 1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10.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p. 14)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11.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p. 15)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p. 16)
□ 2년 이상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p. 19)
□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14.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p. 20)
□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ㅇ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ㅇ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Ⅱ. 산업 |
1.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p. 24)
□ ‘10.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ㅇ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2.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p. 31)
□ ’10.1.1.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청구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3.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p. 33)
□ ‘10.1.1.부터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ㅇ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하여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하여 비용 5백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
ㅇ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
ㅇ 우수점포에 대하여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조합 또는 체인사업자 단위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간판개체비용 일부 지원
4. 재택창업시스템 운영(p. 34)
□ 현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ㅇ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5.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p. 45)
□ 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ㅇ 2010.7월부터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 절감
Ⅲ. 국토․환경 |
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p. 49)
□ '10년 상반기에「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10.4월(예정)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ㅇ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환수할 예정
2.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p. 51)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
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p. 54)
□ 현재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발급받거나 Fax로 원격발부받고 있는 지적(임야)도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발급 가능
ㅇ 5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4.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p. 58)
□ ’10.7월부터 독립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개선
ㅇ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경우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선정
5.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p. 59)
□ ’10년 상반기부터 시공평가의 신뢰성·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을 정성적·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
ㅇ 이와 함께,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통합관리
6.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p. 76)
□ 현재 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 등에 대하여 판매시설 등만 허용하는 등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다양한 시설이 설치 가능
7.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p. 82)
□ 09.12.10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p. 91)
□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09.11.2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 시범실시
ㅇ 이를 보완하여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
9.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p. 95)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 발생시 판매일부터 3년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수리
ㅇ 그 밖의 장치의 하자발생시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이내인 경우도 무상수리 적용
ㅇ 부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8년간 공급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10.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p. 97)
□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능하나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11.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p. 99)
□ 현행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국가가 보상
ㅇ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12. 도로점용 제도 개선(p. 105)
□ ’10.6월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
ㅇ 또한,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명확히 하고
ㅇ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
13.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p. 110)
□ ’10.1월부터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로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을 포함하여 전국 5대권역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되었음
ㅇ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며,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활성화를 통한 물류구조 개선을 기대
1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p. 126)
□ 영세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총톤수 1만톤 이상, 자본금 10억원으로 강화
15.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시행(p. 142)
□ 벤젠은 주유소,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하여 호흡과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조혈기관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서, 이에 대하여 연 평균 5㎍/㎥ 이내로 환경기준 신설
Ⅳ. 보건복지 ․ 여성 |
1. 동일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p. 147)
□ ‘10.1.31.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양방․치과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됨
ㅇ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가 없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의 경우도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2.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p. 148)
□ '10.1.31.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3.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p. 149)
□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영양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
ㅇ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등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ㅇ 식품 등에 국가․지자체 및 그 부속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
4.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p. 151)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ㅇ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리플릿,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 ’10.1월부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인 식사대용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ㅇ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
5.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p. 153)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
ㅇ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며,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
ㅇ 10월부터 항암제와 류머티스 난치성 치료약재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p. 155)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ㅇ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필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p. 156)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도 병행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ㅇ 재판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부담 경감
8. 임신이 어려운 부부지원 확대(p. 157)
□ 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하도록 부담 경감
ㅇ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확대
9.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추가 적용(p. 158)
□ 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p. 160)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0.2월부터 가사간병병문(노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
ㅇ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등급변경 신청 필요
11.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p. 161)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가능
ㅇ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을 상한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p. 167)
□ ‘10.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되고
ㅇ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 가능
13.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p. 16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을 ‘10.4월부터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하도록 규정
ㅇ 출입구․위생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등 장비 제공, 관련 정보 제공등 문화․예술 편의사항은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제공
ㅇ 경사로 등 내부시설, 입수보조시설, 경기장 진입시설 등 체육활동 편의사항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에서 제공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 분리 추진(p. 170)
□ 현재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 추진
ㅇ 피해자상담․치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
Ⅴ. 노동 |
1.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p. 175)
□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위해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수행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을 신설
2.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p. 176)
□ ’09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
ㅇ 이 금액은 연장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수상․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을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3.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p. 179)
□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현재 1개월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하고 있으나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
ㅇ 동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취업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p. 181)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신청을 대행하여 노동부에서 카드대금 결제전에 사업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5.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p. 185)
□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ㅇ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p. 186)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
ㅇ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7.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p. 188)
□ ‘10.4월부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고
ㅇ 이를 통해 정부 전체의 훈련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훈력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p. 189)
□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
ㅇ ‘10.7월(예정)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 가능
Ⅵ. 행정․법무 |
1.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p. 193)
□ ‘09.12월부터 이사․혼인 등 생애 주기에 맞추어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일괄 서비스 확대
ㅇ 2009년 12월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0.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2010.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2010.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 등 총 15종 일괄서비스 제공
2.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p. 194)
□ ‘10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유비쿼터스 납세시스템 구축
ㅇ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ㅇ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없이 총괄납부 가능
3.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p. 195)
□ ‘10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실시 예정
ㅇ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상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대체되고,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말까지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사용
4.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p. 196)
□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ㅇ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고,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감경 가능
Ⅶ. 교육 |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p. 199)
□ '10.3.2.부터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ㅇ 교원의 교육활동 중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p. 200)
□ 2010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ㅇ 초1에서 고1까지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시수의 20% 범위에서 증감 가능, 고교 1학년 때부터 선택과목 이수, 창의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및 중1~고3 기간 중 교과의 학년별 집중 이수 확대
3.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p. 202)
□ ‘10.3월부터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실시
ㅇ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전면 실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이상부터 2012년 만3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ㅇ 이를 위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여개 증설,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00여개 운영
Ⅷ. 농식품 ․ 산림 |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p. 206)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
ㅇ 현재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채기준은 ‘부채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
2.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p. 208)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을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보험재해대상을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
3.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p. 218)
□ ‘10.1월부터 기상청․소방방재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TV자막 형태로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송출하여 위해식품의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4.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p. 224)
□ 2010.12월부터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에 대하여 어른 1,000원 등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림휴양자원 활용 촉진
5.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p. 225)
□ 산불피해 원인 중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매년 약 3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ㅇ ‘10.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집행을 강화할 계획
Ⅸ. 국방․병무․보훈 |
1.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p. 228)
□ 현재 ROTC는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 중
ㅇ 앞으로 소요 인력의 30~70%를 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차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도록 하여 우수 인력을 장교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군인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p. 232)
□ 군인의 경우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ㅇ 출산휴가(90일)와 연결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군 예방접종 확대(p. 235)
□ A형간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증상을 보이는 20~30대 성인에서 발병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07년 이후 16~18세 연령군과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
ㅇ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군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10.1월부터 연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p. 241)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
5.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임영기일 연기(p. 241)
□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 연기 가능
Ⅹ. 통계 |
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p. 248)
□ 2010.11.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내․외국민과 그 거처를 대상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ㅇ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05년 0.9%(14만가구)에서 30%로 확대하고, 재생용지 사용 및 행정자료 대체 등 환경친화적인 그린센서스로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절감 및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기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