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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정보 ::::▣ 스크랩 뉴스 휘발유 1ℓ, 세금만 1,000원 넘어
명랑이-A361WB 추천 0 조회 268 08.01.24 20: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소비자단체, 유류세 10% 인하 공약 '더 내려라'

 

 내년 출범할 새정부의 유류세 10% 인하를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유류세 10% 인하를 주장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입는 혜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론을 펼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하폭은 얼마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유류관련 세금항목과 실제 세금,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연동돼 움직이는 지 파악해 봤습니다. 소비자들도 가격 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정책에 비판할 수 있을테니까요.  


 먼저 기름비교사이트인 오일프라이스왓치닷컴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름의 평균판매가격을 알기 위해서인데, 1월24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판매되는 유종별 소비자평균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1,727원, 경유는 1,463원, LPG는 965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은 이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곤 말이죠.  

 

 -기름 1ℓ에 세금만 5가지

 

 먼저 휘발유의 가격을 보면 소비자가격 1,727원 중 세금은 1,031원입니다. 항목별 세금을 자세하게 살피면 정액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05원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2.5%인 164원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76원이 교육세죠. 여기에 정유사가 출고하는 공장도가격이 합쳐지면 1,291원이 되고, 이 돈의 10%인 부가세가 추가된 ℓ당 1,420원이 바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이른바 세후공장도가격이 되는 겁니다(참고로 정유사의 세전 공장도가는 공개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격을 역산해서 추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행정자치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지방세로 포함되는 주행세의 대부분은 건설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유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ℓ당 평균 150원 정도의 주유소 마진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물론 평균 100원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유소가 1,420원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입 후 150원의 마진을 붙이면 실제 판매가격은 1,570원이 됩니다. 여기에 10%인 부가세 157원이 붙어 소비자들은 ℓ당 1,727원(서울지역 휘발유 1ℓ당 평균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발유 1ℓ에 부과되는 세금항목은 모두 5가지이고, 세액은 1,031원이 되는 겁니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리면 부가세가 늘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지요. 쉽게 보면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려주기를 은근히 원할 수 있다는 비약도 가능할 겁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유는 정액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58원으로 휘발유 대비 낮아 실제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셈인데, 그래도 ℓ당 768원이 세금이고, LPG는 ℓ당 판매가격 965원 중 375원이 세금이지요

 

 유류세 더 내리고, 낭비요인 제거해야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인하의 대상은 바로 정액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알려져 있죠. 현재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휘발유의 경우 ℓ당 505원, 경유는 358원, LPG는 개별소비세 항목으로 161원이 부과됩니다. 이들 세금을 각각 10% 인하하면 휘발유의 소비자가는 ℓ당 89원, 경유는 64원, LPG는 22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폭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지는 의문이죠. 현재 일부 주유신용카드의 경우 ℓ당 적립금액이 100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주유소마다 고객카드 등을 개설할 경우 ℓ당 50원 이상은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자가격을 ℓ당 150원 이상 낮출 수 있어야 현실적인 인하폭을 체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격을 ℓ당 150원 가량 낮추려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현재 505원에서 421원으로 17% 가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10%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 체감이 가능하도록 인하폭을 늘리자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인하폭을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7% 인하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ℓ당 150원의 비용이 그대로 세수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정부 세수에서 유류관련 세금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자칫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찬성표를 던지지 못할 겁니다. 

 

 '휘발유:경유:LPG=100:85:50'으로 맞춰주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적어도 정부가 약속한대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중을 100:85:50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재 세 가지 유종의 소비자판매 가격비는 100(휘발유):85(경유):56(LPG) 정도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비중이 거의 일치하지만 LPG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은 셈입니다. 

 

 만약 유류관련 세금을 10% 인하할 경우 가격비는 100:85:58으로 바뀌어 LPG는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관련 세금을 10% 내릴 경우 LPG는 인하폭을 더 늘려야 가격비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최근 LPG차 보유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가격비중에 불만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유종간 가격비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유류관련 세수 축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낭비되는 세금을 절약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수송용 연료 중 휘발유는 ℓ당 1,031원, 경유는 768원, LPG는 375원이 세금임을 감안할 때 수송용 연료야말로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죠. 이와 관련,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유류관련 세금을 10% 인하해도 별 효용이 없다는 입장보다는 10%라도 인하하되 유종별 가격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민에게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류세 10% 인하, 인하폭을 더 늘리라고 하면 재정 파탄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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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24 22:05

    첫댓글 이세상이 왜이러냐...

  • 08.01.25 10:14

    공공기관 관용차들 자전거로 다 바꾸고 세금 내려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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