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종 시설물 분류 시 옹벽의 적용 대상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뉘게 된다. 그중에 8. 옹벽 및 절토 사면을 보면 2종 시설물 1)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라고 돼 있다.
위의 내용 중에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 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속돼 설치된 옹벽이라고 봐야 하는지, 연속적이지 않지만 일정 구간 내에 있는 옹벽을 합한 것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0m에서 100m까지인 옹벽만 인정인지, 0m에서 50m, 60m에서 110m인 옹벽도 인정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2022. 6. 9.>
회신: 이격 옹벽 연결돼 있는지 완전히 독립됐는지 따라 제2종 시설물 옹벽 여부 판단
민원 내용은 일부 구간 이격이 있는 옹벽도 제2종 시설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제2종 시설물로 규정된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다.
옹벽이 이격돼 있는 경우에는 각 옹벽이 구조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시설물로서 기능을 하는지 또는 완전히 독립돼 있는지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제2종 시설물인 옹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전체 연장을 합산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각 옹벽의 길이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자, 시공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판단하길 바란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시설안전과(044-201-3588)로 문의해주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리니 양해 바란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6. 2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