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총탄화수소(THC)측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중 총탄화수소 측정방법에서 측정장치 시스템에 "수분응축 등 측정에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분석기로 이어지는 모든 샘플링 구성품은 110℃이상으로 가열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품 저장시설인 SILO나 B/F 같은 경우 수분이 응축되지 않는 시설들은 기존의 가열장치가 없는 장비로 측정이 가능한지요?
문의 드리는 취지는 일부지자체 연구원에서 수분응축이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에서 가열장치가 포함된 장비로 측정을 해야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가열장치가 포함된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더 비싼 고가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수분응축이 측정에 방해가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2021-09-24
답변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화수소 측정기기 사용 관련 질의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분 응축 등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시멘트소성시설 등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수분 응축 방해가 예상되지 않는 시설, 가령 자동차 도장시설, 일부 저장시설 등은 110 ℃ 이상 가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설 별로 수분 응축 여부를 확인하시어 가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김정훈 연구사에게 문의(magnus@korea.kr, 032-560-73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끝.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