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류수정 강의 보다가 의문드는게 하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이익
현금 등 1000 / 자기주식 900
자기주식처익 100 <- T/A 익금산입 자처익 100 기타
법인세비용 30 / 당기법인세부채 30
자기주식처익 30 / 법인세비용 30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의 처분시 재분류조정
현금 등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900
/ 처분이익 100
매평이익 100 / 처분이익 100 <-T/A 손금불산입 매도 100 유보
손금산입 매평이익 100 기타
이연법인세부채 30 / 법인세비용 30
법인세비용 30 / 매평이익 30
3.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의 처분 (재평가잉여금 100)
현금 등1000 / 유형자산 900
처분이익 100 <- T/A 손금불산입 유형자산 100 유보
재평가잉여금 30 / 이익잉여금 100 <- T/A -
법인세비용 30 / 당기법인세부채 30
이연법인세부채 30 / 법인세비용 30
오늘 선생님께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재평가이잉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대체하면서도 법인세비용을
기간내 배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매도자산은 위에서 처럼 이중세무조정 되면서 처분시에도 법인세
기간내 배분이 일어나지만,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1개의 세무조정이 있고 그로인해 기간내 배분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재평가 잉여금도 처분시 기간내 배분을 받게되면 발생시 (1-t)한 것만큼 까고 들어갔다가 처분시 리벌스 하면서 이잉으로 대체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이 대체되면서 손익에 영향이 없는데, 기간내 배분을 통해 법인세 비용이 변동되면서 손익에 영향을 주게되어 처분손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비용 와꾸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 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에서는 재평가잉여금에대한 기간내 배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분개를 넷팅하면 결과적으로 기간내배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기는 합니다. 분개를 넷팅해서 보세요.. 그러면 님의 생각과 내생각이 동일할 겁니다. 강의할때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논리와 맞추어서 일관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부분 수업 다시들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위에서 3. 처분이익이 세법상으로는 200이고 당기법인세부채가 30더 늘어나면서 이걸 이잉에 배분하고, 이연법인세부채 사라지는건 재평가잉여금에 배분하면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법인세회계가 덕분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이상한질문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