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 1) 2014,6,10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질문 1. 위에 언급한 사례에 대한 대손기한은 2024.07.25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때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1기 확정신고때 공제되는게 맞나요?
위에 사례에 이어서 사례 2) 만약 2024.7.10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24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질문 2. 사례 2) 문장이 성립되려면 사례1)에서 언급한 대손기한이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24.7.10은 사례 1) 2) 모두에 성립되는문장 같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