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몰랐던 건데 맞게방에서 예전에 읽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어요.
실비에 일상배상책임보험 옵션이 들어있고요.
저와 아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조차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보험금 청구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다는것만 딸랑 나오는데요.
보험금 청구서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겠죠?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걸까요?
세금계산서까지 필요한건 아니죠?
현금영수증이면 될까요?
아니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한가요?
오늘 내일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보험사에 문의하니 담당자를 배정해 준다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네요.
카톡으로 담당자 연락처가 와서 전화해도 안받고요.
첫댓글 등본, 견적서(영수증), 공사사진, 청구서 구비하세요.
견적서는 업체에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될텐데 간이영수증도 가능한가요?
@백억만줘!! 가능합니다만 얼마나 간이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견적서로 보통 대체 가능합니다.
일배책 청구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과의 이런저런 딴지가 너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응이 너무 어렵거든요.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소율아빠설계사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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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일상특약입니다.
아랫집누수로
수리했어요.
실비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라고
선택계약이 있어서.
보상 받았어요.
우리집을 보상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험으로 상대방 (예: 우리집 누수로 인한 밑에집 도배가 들떠서 도배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담당자 나와서 도배하면 영수증 받고 그 영수증 처리에 의거해서
배상해 줍니다
본인집 보상받을수 있어요..저희집 누수공사해서 보상받았어요
일상생활보험이 2명이상이면 제외금액없어요
든 보험에 따라 자가도 되는집이 있고 다른집만 되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저는 밑에집만 처리가 되는 보험이어서 영수증이랑 견적서 사진 전후 찍어 보내면 됐어요
보험자가 등본상 살고 있는집 기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면 본인집 수리비도 받을수 있어요..보험사에서 윗집은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저희집 받아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