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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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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누수로 인해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해 보신분?
백억만줘!! 추천 0 조회 1,151 17.07.04 13:0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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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04 13:09

    첫댓글 등본, 견적서(영수증), 공사사진, 청구서 구비하세요.

  • 작성자 17.07.04 13:13

    견적서는 업체에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될텐데 간이영수증도 가능한가요?

  • 17.07.04 13:14

    @백억만줘!! 가능합니다만 얼마나 간이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견적서로 보통 대체 가능합니다.

    일배책 청구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과의 이런저런 딴지가 너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응이 너무 어렵거든요.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 작성자 17.07.04 13:18

    @소율아빠설계사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04 13:11

    실비보험에 일상특약입니다.

  • 17.07.04 13:16

    아랫집누수로
    수리했어요.
    실비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라고
    선택계약이 있어서.
    보상 받았어요.

  • 17.07.04 15:13

    우리집을 보상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험으로 상대방 (예: 우리집 누수로 인한 밑에집 도배가 들떠서 도배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담당자 나와서 도배하면 영수증 받고 그 영수증 처리에 의거해서
    배상해 줍니다

  • 17.07.31 00:09

    본인집 보상받을수 있어요..저희집 누수공사해서 보상받았어요

  • 17.07.06 01:25

    일상생활보험이 2명이상이면 제외금액없어요
    든 보험에 따라 자가도 되는집이 있고 다른집만 되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저는 밑에집만 처리가 되는 보험이어서 영수증이랑 견적서 사진 전후 찍어 보내면 됐어요
    보험자가 등본상 살고 있는집 기준입니다

  • 17.07.31 00:13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면 본인집 수리비도 받을수 있어요..보험사에서 윗집은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저희집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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