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보통 휴무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무급휴일인가요?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위와 같은 휴무일을 토요일로 정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러한 휴무일과 휴일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이겠죠?
2. 가산임금에 관해서는 휴무일, 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할 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니까 8시간 이내는 통임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초과시 통임의 100분의 100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덧붙여 중복 가산의 경우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통임이 1만원인 경우 통상임금(1만원)+연장가산(5천원)+야간가산(5천원)=2만원을 지급해야하니까 결국 중복가산의 경우 통임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여야한다고 봐도 되겠죠?
첫댓글 1. 구태여 따지자면 실무상 휴무일은 사실 휴가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무급휴가같은 느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건 아닌데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일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좀 달라요.
2. 넵.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렇죠.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 문제가 발생되구요.
3. 네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