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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구급대원이 쓸때없이 길가는 죄없는 택시기사를 폭행 할까요??
곰발바닥 추천 0 조회 260 10.08.02 20:0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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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8.02 20:10

    첫댓글 본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선생님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벌금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의 소명감 가지며 열심히 일해봤건만,, ㅠ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ㅠㅠ

  • 10.08.02 21:03

    많은 분들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저는 나중에 토론에 참여 하겠습니다

  • 10.08.03 03:15

    검찰청 공판과에 가서 수사기록 일체, + 법원에 가서 공판기록 알체를 복사하십시오.
    형사재판은 공소장, 기록과 싸우는 겁니다.
    재판날 우선 검사의 증거에 대하여 인부를 해야하고,

    재판 5일전쯤 의견서도 제출하세요
    국선변호사가 붙을 텐데, 상의도하고요...

  • 작성자 10.08.03 13:20

    수사기록일체는 보관하고 있고, 법원에서 피의자 출두요구서인가 하는것도 받아놓았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ㅜ

  • 10.08.03 14:03

    뭘 받는다는 말이세요

  • 작성자 10.08.03 19:46

    말그대로 출두요구서 인듯합니다...ㅠ

  • 작성자 10.08.03 13:21

    현재 이사건으로 몇몇 방송사에서 보도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ㅠㅜ

  • 10.08.03 19:21

    본인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환자분과 박모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병원 정문을 나와 정동사거리 신호를 받아 서대문로터리 방향으로,,,]

    글 내용상으로 볼 때 자동차는 구급차이겠지만, 구급차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도 있듯이 “응급의료에관한법령“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남들 편안밤 잘때, 잠 못자며 구급활동하랴... 일일이 이런 일에 신경써야 하며,,,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해야 하나...너무 힘들다
    (택시기사도 주, 야로 근무하면서 힘 들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배려(配慮)가 아쉽씁니다

  • 작성자 10.08.03 19:51

    구급차 본래의 의무, 경광등 점등하고 타 차량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죠,,, 응급의료에관한 법령에는 긴급차량이라 함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도로교통법령상과 똑같이 긴급차량으로 특장과 그 표시로 응급과 비응급을 나뉘어 있지만, 상황에는 경광등만 점등되어 보호요청 한바 입니다, 긴급이라 하면 싸이렌을 울렸지요... 또한 서행과 정지후 앞차 출발하여 따라 진행 하였던 상황이었군요...

  • 10.08.03 23:20

    하얀고무신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고, 퇴원하는 사람을 실은 차가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응급차량에는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법에는 응급차량이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정상참작은 됩니다). 택시기사는 신호를 보고 직진하였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8.04 09:40

    그런데,,, 궁굼한건 병원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우회전 하면, 보행자 신호로 1차선 정지후 앞차 출발후 출발하려 하는동시, 좌 앞측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걸치고 경적과 함께 울리며 급하게 달려가는 상황 이었는데, 이런경우를 구급차가 문제 있다고 봐야 하는걸까요?

  • 작성자 10.08.16 21:50

    또한,,, 위 공소내용에 광대뼈를 가격했다는 진술과, 턱을 가격하였다는 진술토대로 본다면 앞뒤맞지않는 진술이며, 삿대질하면서 안경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좌측 볼에 내리듯이 긁혔을까요... 또한 상해를 당했다면 경찰까지 부르며 붙잡아두며까지 하였을텐데, 어떻게 몇시간 되어 경찰서에 나와 고소를 하였을까요, 거기다 이상한 사람과 함께 와서요... 정말,,, 사람 때려보지도 못하고 상해범이 되는 모습을 보니,,, 프렝카드 걸고 항변하며 죽고만 싶습니다 ㅠ 이렇게 구급대원에게 법의 보호란 없는 것일까요... ㅠ

  • 작성자 10.08.16 21:52

    얼마나.,. 구급차에 무관심이 심각하기에,,, 8월 10일 오전 한 병원 입구앞에서 택시와 승용차간 접촉사고 시비로 그렇게 비켜 달라고 아우성인 구급차 싸이렌 소리를 무시하여 한 고귀한 생명이 병원 문앞에서 사망까지 하였을까요... 정말 .,.. 구급차 싸이렌과 구급차가 경광등 점등되어 있으면 법의 보호를 외국과 같이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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