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1 이 문제에서 기존에 공단이 최종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1) 법령에 따라(법에 70% 지급하라고 정해져있어서) 70%를 지급한 것인지 2) 행정청의 결정으로 70%를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처분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검색해보니까 기존에 최종보수월액의 70%를 주던 것이 공단의 결정으로 인해 지급된 행정처분이라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기존에 최종보수월액의 70%를 준 것이 행정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 그리고, “행정청의 결정으로” =’행정청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얼마 줄지 결정할 수 있음‘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질문2. ‘퇴직급여결정’이라는 말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퇴직급여 ‘액수’를 정한다는 말인지, 급여 자체를 줄지 말지를 정한다는 말인지 헷갈리는데요 ‘퇴직급여지급결정’ 이 위 셋 중 무엇과 같은 말인가요?
질문3. <사안의 경우>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공단이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에서 1) 퇴직급여결정--->처분O 2) 퇴직급여지급대상자 결정--->처분O 3) 퇴직급여액(액수)--->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처분X 으로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는건 위험할까요?
질문4. 법원행정처장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액’이 같은 말인가요?
첫댓글 1. 네 관념의통지 vs 항고소송의대상인 처분 개념입니다
2.대상자결정입니다. 본문에 보면 70프로에서 50프로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언급되어있죠
대상자결정자체가 줄지말지결정하는것아닌가요?
3. 행정청의의사가들어가냐 마냐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1. 대상자가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70%가 얼마만큼 해당하는지(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를 공단이 결정해줍니다. / 2. 앞의 답변으로 갈음 / 3.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단이 대상자, 금액을 모두 결정해주고,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대상자만 결정해줍니다. / 4. 네. / 5. 지급대상자만 결정, 액수는 법령에 의해서 바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