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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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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법원행정처장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사안
god성봉 추천 0 조회 383 24.04.06 12: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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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6 13:56

    첫댓글 1. 네 관념의통지 vs 항고소송의대상인 처분 개념입니다
    2.대상자결정입니다. 본문에 보면 70프로에서 50프로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언급되어있죠
    대상자결정자체가 줄지말지결정하는것아닌가요?

  • 24.04.06 13:50

    3. 행정청의의사가들어가냐 마냐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 24.04.11 22:41

    1. 대상자가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70%가 얼마만큼 해당하는지(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를 공단이 결정해줍니다. / 2. 앞의 답변으로 갈음 / 3.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단이 대상자, 금액을 모두 결정해주고,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대상자만 결정해줍니다. / 4. 네. / 5. 지급대상자만 결정, 액수는 법령에 의해서 바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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