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마저 멈추면서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PA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들은 의사 면허 없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정쟁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놓였다.
첫댓글 그럼 시키질 마 ㅆㅂ
기대도 안했다 ㅅㅂ
간호사들 임상에서 다 없어져봐야 정신차리냐? 걍 간호사 수출국해
시키지를 말라고 씨발씨발씨발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