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06 - 20호】 2006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3월 27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충원계획 (‘05. 12. 21)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169명) 가. 경찰관
나. 일반직
※ 잠수?전경분야 제외 남?여 응시가능,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임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6. 3. 27(월),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 ’06. 3. 27(월)~’06. 4. 13(목) 18:00 『18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603/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http://www.kcg.go.kr) 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 제외) 라.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경찰관
2) 일반직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직 관련분야
나. 학 력(경찰관만 해당)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요건 부가 다. 병 역(경찰관만 해당)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교육입교 전일(‘06. 7. 7)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일반직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지원 불가)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나.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6.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조사요원 필수(5과목) : 경찰학개론?수사Ⅰ?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2) 해양경찰학과 필수(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4) 일반직 가) 화공직 7급(3과목) - 1차(필수) : 화학공학개론 - 2차(필수)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나) 화공직 9급(3과목) - 1차(필수) : 화학 - 2차(필수) :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다) 일반환경직 7급(3과목) - 1차(필수) : 환경공학 - 2차(필수) : 환경화학 - 2차(선택)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라) 일반환경직 9급(3과목) - 1차(필수) : 환경공학개론 - 2차(필수) : 화학, 환경보건 마) 일반선박직 7급(3과목) - 1차(필수) : 선박개론 - 2차(필수) : 해상안전론 - 2차(선택) :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운론 중 1과목 바) 일반선박직 9급(3과목) - 1차(필수) : 물리 - 2차(필수) : 기관일반, 선박일반 나. 실기시험(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확정공지 예정임) 1) 수사전문(조사요원 제외)?경영혁신?조함?회계 -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검증 2) 잠 수 - 수영능력(수영 100m, 횡영25m 중량 4kg 운반, 잠영) - 잠수능력(중량 4kg 입영, 스퀘어파이프 분해결합, 수중장비착용) - 체력검정(턱걸이, 평행봉, 100m 허들왕복달리기, 2km달리기) 3) 관현악(바이올린) - 지정곡 1곡, 제시곡 3곡 연주능력 검증(연주곡 목록 별도 공지예정)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단,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일반직 5, 6급, 기록연구사) 라. 신체?체력검사(조사요원, 해경학과, 해경전경, 잠수)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잠수 제외) ○ 종목별 배점기준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경찰관만 해당)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 1) 특채(수사전문, 경영혁신, 해경학과, 잠수, 조함, 회계, 관현악)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해경전경) 매과목 4할이상 고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일반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1) 경찰관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2) 일반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수사전문(조사요원제외)?경영혁신?잠수?조함?회계?관현악 필기?실기시험성적 75%+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조사요원, 해경학과, 해경전경 필기?실기시험성적 65%+체력시험성적 10%+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일반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9. 교육 및 임용 가. 조사간부, 경영혁신 1) 교육입교 : 자체 교육계획 의거 계급별 기본교육실시 2) 임 용 : 2006. 인력감안 임용 예정 나. 경찰관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6. 7. 8 해양경찰학교『교육기간 : 7. 10 ~ 10.27(16주)』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다. 일반직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0.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일반직 7, 9급만 해당)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 가산점(7급 화공, 환경분야 중 석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선박직, 자격증 특별채용자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자 제출서류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바랍니다. 단 일반직 5, 6급, 기록연구사 분야는 2차서류 6, 7항중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1차에 추가로 우편 및 방문접수바랍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603/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경감?경위?연구사?6?7급 7,000원, 경장?순경?8?9급 5,000원 상당 - 실기수수료 : 잠수 13,000원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등록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 필기시험 해당자(조사요원, 해경학과, 전경, 일반직 7,9급은 1차 합격후 제출) 제외, 전분야 원서접수시 제출바람 나.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행정정보공개이용에 따라 제출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부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5)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장발행) 1부 6) 응시분야 필수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부 가) 학위소지자 : 관련학위, 연구논문사본 또는 업무실적 증빙자료, 연구사교육수료증 ※ 논문 요약서 1부(첨부화일 참조, 외국어논문의 경우 국문 번역 요약서 제출) 나) 자격증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다) 경력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군복무확인서(잠수) 7) 업무관련 가산점 자격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부 가) 경찰관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2006년 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 협회, 국예원, 신무, 한국정통,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나) 일반직 7, 9급 :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서 기재된것만 필기 가점 부여) 다) 일반직 5, 6급, 기록연구사 : 정보화능력 자격증,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대학?대학원 전학년성적증명서(서류전형 및 면접반영) ※ 외국학위 소지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 외국어 증빙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 금번 채용시 인터넷 발급 증빙서류 일체 제출불가(관공서 팩스민원은 가능)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부 2) 신원진술서(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부 ※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12.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하거나 개인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20일간) 전, 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 (☎032-835-2284, 2384, 24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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