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24시간)에 불법 주정차시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662호 및 '19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 관련, 고흥군에서 시행하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우편 및 방문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마. 신고 보상(안):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안전신문고 앱 사용시), 우수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또는 000 표창 추천)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운영 시기 : 2019. 4. 17(수)부터
고흥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공고.hwp
첫댓글 참고로 저는 고흥읍내 운전하기 진짜 싫어합니다.
도로를 마치 주차장처럼 사용하더군요.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내차가 주차중인 차하고 접촉할까봐 고도로 주의해야 하는게 진짜 싫습니다.
그옛날 자동차 한대없을땐
도로가 넓다못해 운동장 이었는데 오늘현실은 오가는 군상보다 차량이 더많아젓네요 ㅠ
오늘 수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수정사항
1. 주민신고 대상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추가
2. 주민신고제 운영 시기 명시 : 2019. 4. 17(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