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287쪽 판례1에서
질문1)
급여수급 대상자로 확인, 결정된 것 만으로는, 당사자소송 제기할 때 필요한 <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2)
급여수급 대상자로 확인, 결정된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수>가 확인, 결정되어야
당사조소송 제기할 때 필요한 <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법관 명예퇴직 판례에서 명퇴수당 규칙에 의해 명퇴수당 액수가 법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서
명예퇴직 법관이 받을 명퇴수당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출된 것 자체가 명예퇴직 법관이 당사자소송 제기시 필요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명퇴수당 혹은 공무원 연금수당 등등의 <대상자> 로 결정된 것 만으로는
당사자소송 제기시 필요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대상자로만 결정된 상태에서는 당사자소송시 각하?기각?되고 (이때 어떤 이유로 기각되는지 각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당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산출되어야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4)
위 판례1 마지막 부분에서
만약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상대로 당사자소송 제기시
구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1)각하되는지 2)기각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각하 혹은 기각될 때 어떤 이유로 각하, 기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소법 44조 1항을 보면 당사자소송은 행소법 12조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떄문에 법률상이익이 없어서 각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권리가 법률상 이익? 같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송요건 통과 후 본안판단시 구체적인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네. / 2. 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상자, 금액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 3. 네. 구체적인 권리 = 구체적인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은 액수까지 결정해주고, 법원행정처장은 대상자만 결정합니다. / 4.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합니다(판례가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을 다투지 않고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즉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생각해도 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