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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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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지급결정 구체적 권리 질문드립니다
으아아아아 추천 0 조회 145 24.04.06 2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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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1 22:44

    첫댓글 1. 네. / 2. 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상자, 금액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 3. 네. 구체적인 권리 = 구체적인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은 액수까지 결정해주고, 법원행정처장은 대상자만 결정합니다. / 4.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합니다(판례가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을 다투지 않고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즉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생각해도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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