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 |
편법운영 현황 | ||||
기관 |
부당수급액 | ||||
기관수(A) |
기관수(B) |
비율(B/A) |
심결금액(C) |
금액(D) |
비율(D/C) |
140 |
56 |
40.0 |
153,150 |
1,720 |
1.1 |
○ 편법유형
-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 부재기간중(해외출국, 입원, 장기휴가 등)인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
-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이 타업무 겸직 등으로 등급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등급산정에 포함 신고
-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의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
-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신고
- 병상수를 신고보다 초과 운영(병상수 축소신고)
□ 편법운영 세부현황
○ 지역별 현황
- 조사대상 기관 대비 편법운용 기관 비율은 충남 100%(6개기관), 서울․대구 55.6%(10개․5개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 편법운용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수급액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 3.7%(2억8천만원), 경기 2.4%(3억5천만원), 경북 1.4%(5천4백만원) 순으로 확인됨
〔지역별 편법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
조사기관수 (A) |
편법운용 현황 | ||||
기관 |
부당수급액 | |||||
기관수(B) |
비율(B/A) |
심결금액(C) |
금액(D) |
비율(D/C) | ||
계 |
140 |
56 |
40.0 |
153,150 |
1,720 |
1.1 |
서 울 |
18 |
10 |
55.6 |
37,487 |
332 |
0.9 |
부 산 |
9 |
4 |
44.4 |
7,450 |
276 |
3.7 |
대 구 |
9 |
5 |
55.6 |
8,838 |
53 |
0.6 |
인 천 |
8 |
4 |
50.0 |
9,273 |
78 |
0.8 |
광 주 |
4 |
- |
- |
- |
- |
- |
대 전 |
7 |
3 |
42.9 |
12,903 |
113 |
0.9 |
울 산 |
1 |
- |
- |
- |
- |
- |
경 기 |
27 |
8 |
29.6 |
14,641 |
345 |
2.4 |
강 원 |
5 |
2 |
40.0 |
784 |
4 |
0.5 |
충 북 |
7 |
2 |
28.6 |
3,874 |
5 |
0.1 |
충 남 |
6 |
6 |
100.0 |
25,857 |
265 |
1.0 |
경 북 |
13 |
3 |
23.1 |
3,814 |
54 |
1.4 |
경 남 |
8 |
3 |
37.5 |
12,034 |
72 |
0.6 |
전 북 |
8 |
3 |
37.5 |
8,881 |
41 |
0.5 |
전 남 |
9 |
3 |
33.3 |
7,314 |
82 |
1.1 |
제 주 |
1 |
- |
- |
- |
- |
- |
○ 유형별 현황
- 편법 운용 건수는 93건으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건 90건, 시설 편법운용(병상수 초과) 3건으로 확인됨
․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편법운용 현황은 간호인력 56건(62.2%), 조리사․영양사 등 24건(26.7%), 의사 7건(7.8%) 순이며,
․ 보건의료인력의 유형별 편법운용 현황은 간호감독 등 타 업무와 겸직(등급산정 제외)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한 건이 44(48.9%)건,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 17(18.9%)건 등으로 확인됨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상세내역〕
(단위 : 건, %)
구 분 |
계 |
의사 |
간호인력 |
물리 치료사 |
조리사, 영양사 등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계 |
90 |
100.0 |
7 |
100.0 (7.8) |
56 |
100.0 (62.2) |
3 |
100.0 (3.3) |
24 |
100.0 (26.7) |
비상근(시간제) 인력을 상근(정규직)으로 신고 |
14 |
15.6 |
4 |
57.1 |
4 |
7.1 |
0 |
0.0 |
6 |
25.0 |
타 업무 겸직 등으로 등급산정 제외 인력을 등급산정에 포함 신고 |
44 |
48.9 |
0 |
0.0 |
38 |
67.9 |
1 |
33.3 |
5 |
20.8 |
장기입원, 해외출장 등 부재중인자 등급산정에 포함 신고 |
11 |
12.2 |
2 |
28.6 |
7 |
12.5 |
1 |
33.3 |
1 |
4.2 |
입사일, 퇴사일 착오 신고 |
17 |
18.9 |
0 |
0.0 |
6 |
10.7 |
1 |
33.3 |
10 |
41.2 |
기 타 |
4 |
4.4 |
1 |
14.3 |
1 |
1.8 |
0 |
0 |
2 |
8.3 |
* ( )는 직종별 편법운영 비율을 나타냄
○ 부당수급 규모별 현황
- 요양병원 운영실태 현지조사 결과 정산 발생금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발생한 요양병원이 3개소(5.4%), 3천만원 미만이 37개소(66.1%)로 확인됨
〔부당수급액 규모별 기관수〕
(단위 : 원, %)
구 분 |
계 |
1천만 미만 |
1천만~ 2천만 미만 |
2천만~ 3천만 미만 |
3천만~ 4천만 미만 |
4천만~ 5천만 미만 |
5천만~ 6천만 미만 |
1억 이상 |
기관수(개) |
56 |
18 |
12 |
7 |
5 |
2 |
9 |
3 |
비율(%) |
100.0 |
32.1 |
21.4 |
12.5 |
8.9 |
3.6 |
16.1 |
5.4 |
〔부당수급 비율별 기관수〕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0.5% 미만 |
0.5%~ 1%미만 |
1%~ 2%미만 |
2%~ 3%미만 |
3%~ 4%미만 |
4%~ 5%미만 |
5%이상 |
기관수(개) |
56 |
20 |
10 |
12 |
5 |
2 |
3 |
4 |
비율(%) |
100.0 |
35.7 |
17.9 |
21.4 |
8.9 |
3.6 |
5.4 |
7.1 |
○ 연도별 현황
- ‘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10년에는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비율이 높아졌으며 의사인력 편법운용 비율은 낮아지고, 조리사․영양사 인력편법운용 비율은 높아짐
<참고 2>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별 사례 |
<의 사>
○ A의 경우, 2009.3/4~2010.1/4분기까지 봉직의사 1인이 월 7~9일만 근무하여 기타 인력임에도 상근자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하향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47백만원 발생함
○ B의 경우, 2010.1/4~2010.2/4분기까지 주 4일 근무하는 비상근 봉직의사 1인을 상근으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22백만원 발생함
< 간호사 >
○ C의 경우, 2008.3/4~2010.2/4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 및 간호조무사 2명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인공신장실 등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인원에서 제외되므로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175백만원 발생함
○ D의 경우, 2009.3/4~2010.2/4분기까지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간호교육 등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인원에서 제외되므로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3~6등급으로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132백만원 발생함
< 영양사 >
○ E의 경우, 2009.6~2010.6월까지 영양사 1명을 상근으로 신고 하였으나, 주로 총무과 행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양사 가산금액이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60백만원 발생함
○ F의 경우, 2009.1~2010.4월까지 영양사 1명을 상근으로 신고 하였으나, 주로 원무과 행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양사 가산금액이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60백만원 발생함
< 병상수 >
○ G의 경우, 2009.3/4~2010.1/4분기까지 실제 운영병상수가 82병상이었으나, 등급신고 병상수는 77병상으로 신고하여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되어 환수금액은 29백만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