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프로젝트] 구역 내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 상가 외부경관 및 내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지원
❍ 대상지역: 동인천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거점개발사업구역 제외)
❍ 대상건물: 준공 이후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및 상가
※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축물도 선정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시 지원가능
❍ 신청자격: 주택 및 상가 소유주 (소유주 명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첨부)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
| 제 외 대 상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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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주택 내부공사(도배, 장판, 마감, 싱크대, 형광등 교체 등) - LH 수선유지 급여사업 및 인천광역시 유사 보조금 지원 사업 기지원자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신청인, 시공업체) -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상가 |
❍ 사업예산: 157백만원
지원금액:
① 집수리 지원사업: 12,000천원(자부담 10% 포함) ※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비용 포함)
-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 보조금 + 자부담(총 공사비 10% 이상)
구 분 | 단독주택 (단독,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4세대 이하 | 5~9세대 | 10~14세대 | 15세대 이상 |
보조금 | 1,200만원 | 1,400만원 | 1,700만원 | 2,000만원 |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 금액 재조정할 수 있음
※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 5% 인하
② 상가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의 10%(최대 1,200만원)
※ 상가 건축주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비용 포함)
-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 보조금(10%) + 자부담(90%)
❍ 추진일정
▸ 2022. 5. 23. ~ 6. 6.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2. 5. 23. ~ 6. 6. 신청접수
▸ 2022. 6. 7. ~ 7. 8. 현장조사, 전문가 심의, 보조금선정심의, 지원대상자 통보
▸ 2022. 7. 11. ~ 10. 28. 공사시행, 준공, 보조금 교부, 만족도 조사, 사업완료
❍ 공사범위
① 집수리 지원사업
- 경관개선 목적의 주택 외부에 한하며, 공사 범위에 따라 보조금 비율 제한
- 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이라도 상가부분 외벽 창호교체는 지원 불가
공사분류 | 공 사 범 위 | 비고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부분 | 지붕·옥상 | 교체, 보수, 방수, 우수배관, 옥상녹화 등 | 높이변화 등 증축 사항 발생 시 불가 |
외벽 | 도장, 방수, 단열, 현관·창호 교체, 방범창호 설치 등 | 공동주택 외부에 면한 현관 지원 가능 |
옥외공간 | 마당, 옥외화장실, 옥외계단, 옥외주차장,화단 및 쉼터조성(공공목적), 담장 철거 또는재조성, 대문 교체 | 담장 철거 후 재조성 시 높이 1.2m 이하 조성 |
공동주택 전유부 | 외벽 | 단열, 현관문·창호, 방범창호 설치 등 | 계단실 내부 세대별 방화문 지원 불가 |
※ 공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3개 이내 주요공종 시공 권장
②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 상가 외부경관 및 내부 개선 목적의 리모델링
□ 공사업체 선정 및 시행
❍ 업체선정 및 계약
▸주택·상가 소유자(신청인)가 직접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인천광역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하지 않음
▸1인 견적서 제출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업체 자격
▸인천광역시 소재한 건설업체 중 사업자등록 및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 1천5백만 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 결격사유 및 공사업체 역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공사 상담,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작성, 시공, 하자관리 등
❍ 공사시행
▸착공신고서 제출 후 시에서 요청한 시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 및 공사시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市와 협의한 경우 예외)
□ 대상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득점자 순 선정
항목 | 건물노후도(10) | 전문가의견(60) | 공동체 형성 (10) | 기타(20) |
내용 |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일 (공고일 기준) | 수리내용의 필요성, 적정성, 경관 개선여부 | 인접 건물과 병행 가로환경 조화 등 | 기초생활수급자, 도시재생대학 수료 |
배점기준 | - 30년 이상(10) - 28년 이상 ~ 30년 미만(8) - 26년 이상 ~ 28년 미만(6) - 24년 이상 ~ 26년 미만(4) - 20년 이상 ~ 24년 미만(2) ※ 20년 미만 주택·상가 사업대상 선정 불가 | - 필요성(20) - 적정성(20) - 경관 개선여부(20) | -가로환경 조화(10) | -기초생활수급자 (10) -도시재생대학 (또는 상인대학) 수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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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동률일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상가에 우선순위 부여
※ 주택·상가 노후도는 건축물대장 상 최초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산정
※ 경관개선효과 가점을 받은 공사 항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접수기간: 2022. 5. 23.(월) ~ 2022. 6. 6.(월)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방문: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마감일은 18:00 이내)
□ 접수장소: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화도진로 21 2층, ☎032-777-2030)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지원동의서 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서식 비치
□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 032-440-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