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부모급여 인상내용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2024년 부모급여 인상내용 자세히 >>>>
부모급여 시작된지 얼마 안된 정책이다보니, 내용이 자꾸 바뀌어 헷갈리는데요. 이 글을 통해 인상내용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내용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 1세까지 총 24개월간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만 0세의 경우 매월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0~24개월 아동가구로 아이가 24개월될때까지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지급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모급여 : 현금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모든 금액을 현금(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 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54만원) + 월 46만원 현금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47만 5천원) + 월 2만 5천원 현금
만약 어린이집을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쓰지 못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원 ~ 최고 209.3만원 지원되는 서비스 입니다.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규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데요. 아이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링크를 통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변경신청
만약, 부모급여를 한번 신청했다가 중간에 어린이집을 등록하거나, 종일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15일을 기점으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 월 보육료를 지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부모급여 현금은 미지급 됨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부모급여가 현금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 현금지원은 보육료로 지급됨
※ 예를 들어 4월 어린이집 입소 예정인 경우 3월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3월 부모급여를 받고 4월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변경 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 월 부모급여를 현금 지원, 기존 보육료 미지급
변경 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 월 보육료 지급, 다음 달 부터 부모급여 현금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 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 생성
- 급여 지급 :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하고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함
부모급여 변경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