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 적용범위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총액 산정시 중기 매입계산서 적용하는게 맞는지???
가. 포크레인, 펌프카 , 지게차 등의 매입자료 * 30%
나. 레미콘매입계산서 * 30% 적용 ?
2. 1번과 같이 적용해서 보수총액이
근로자보수총액 : 1억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총액 : 3천만원 으로 가정했을때
산재보험 보수총액 합계 : 1억3천만원 / 고용보험 보수총액 합계 : 1억원 (특고종사자 보수총액 제외)
확정에서 보험요율 적용 ?
3. 참고로 펌프카/포크레인 같은 중기사용은 중기업체 직원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특수형태종사자로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