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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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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경기도, 서울 요즘도 1순위 실태조사 하나요?
대박입찰 추천 0 조회 305 23.03.24 15: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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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9 14:31

    첫댓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도로사업소,수도사업소 등) 입찰시 추정가격 5억 이상은 사전단속(실태조사) 합니다. 또한 일부 구청도 1순위 업체 실태조사 합니다.

  • 23.03.30 09:10

    저희 3억미만도 했습니다....

  • 23.03.29 22:45

    경기도 서울합니다
    대처 잘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06.02 09:40

    기술자, 자본금 실태조사의 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듣기로는 기술자 한명한명 유선으로 확인하고 그런다던데

  • 23.06.02 09:43

    @대박입찰 오기전 회사정보 싸악 보고나오는거 같았습니다
    오자마자 자리배치 보고 딱집어서 그사람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면 교통카드 결제라인 다 확인합니다

  • 23.05.17 21:30

    공고문 잘 읽어보시면 중간에 살짝 넣어두는 게 많습니다. 잘 읽어봐야 되구요 참고로 대부분의 소액공사의 경우 건설업 상호진출이 열려있는 발주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살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 LH발주공사 중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가 아니고 열려있는 공사의 경우 거의 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보여서 혹시라도 낙찰될 경우 피곤할까봐 투찰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고 뜬 LH 소액공사 공고문 중 관련내용 올려드립니다.

    12.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 종합 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 순위 (1 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등 ) 충족 여부를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나 . 종합건설사업자가 우선 심사대상인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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