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의 주발초를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에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뮤슨 뜻인가요...?ㅠㅜ
첫댓글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주발초가 내가 납입하면서 생기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납입하면서 생긴 주발초도 있는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원금 초과분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이라 익금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주발초가 내가 납입하면서 생기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납입하면서 생긴 주발초도 있는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원금 초과분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이라 익금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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