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초, 재직중인 회사의 이사 친구A 에게 제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중인 상태여서 차량관리를 맡길겸 허락한것입니다. A씨는 서너달 정도 연락이 되는듯 하더니 2014년 11월 경부터는 아예 잠적한 상태이고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제 차량또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2월초에 인터넷으로 제 보험 항목을 조회하던중 계약 내용이 무단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해상에 전화를 해봤더니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변경한것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변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B라는 사람이 유선상으로 제 신상에 대해 얘기해주면서 보험 내용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대리점 직원은 저에 대한 신상정보를 B씨가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제가 허가한줄 알고 변경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계약 변경시에 저에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회사의 이사에게 B씨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제 차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받을돈이 있으니 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볼까 싶었지만 자꾸 자극하면 제 차를 또 다른곳으로 보내버릴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실제로 제 차를 갖고 있는 B씨를 보험 명의 도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가봤는데
청약서나 증권등 명의가 도용된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군요.
인터넷으로 보험사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증권이나 청약서는 받을 수 있는데 계약 내용을 변경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라 얘기하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