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벌써 가을이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OO어머니회”에서 “인형극공연”을 하고 공연료 비용은 100만원이 드는데, 담당선생님께서 지출품의를 할려고
합니다.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견적서에는 “업태는 문화ㆍ예술, 종목은 아동극 공연”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고유번호증만 있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학교에 있는 고유번호증처럼 업태와 종목은 없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OO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님들이 모여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공연료는 예전부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행정실에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로 된 간이계산서를 적어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질문1) 이렇게 공연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인 것 같은데,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4대보험완납증명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질문2) “OO어머니회”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업태와 종목을
등록하고 나서, 정당하게 공연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5번 정도만 한다고 해도 예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3)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1. 고유번호증
ㅇ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체(사업자)의 합법적 사업행위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증서
- 따라서 신규 사업 개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사업 개시자로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 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함
- 또한,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게 됨
- 이러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발행의 유무이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부가
세(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을 가진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세법상 절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만 하면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한 원천신고 모두 해당할 수 있음
2. 고유번호증 원천징수
ㅇ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것으므로 고유번호에 의해 원천징수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