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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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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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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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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구분 |
종 류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비 고 | |||
근로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로소득자 | |||||
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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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
본인공제 |
1,500,000 |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 ||
배우자공제 |
1,500,000 | ||||||
부양가족공제 |
1,500,000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공제 |
1,000,000 |
70세이상(39.12.31 이전 출생) | ||||
장애인공제 |
2,000,000 |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 기제출자 제외 | |||||
부녀자공제 |
500,000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자녀양육비공제 |
1,000,000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
출생 ․ 입양자공제 |
2,000,000 |
2009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
종합소득자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
종합소득자 | |||||
퇴직연금소득공제 |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
근로․연금소득자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자 | |||||
특 별 공 제 |
항 목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
근로소득자 | |||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 |||||||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 |||||
교육비공제 |
전 액 |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 |||||
1인당 3,000,000 |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
1인당 9,000,000 |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③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 ||||||
기 부 금 공제 |
법정(100%) |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
종합소득자 | ||||
지정(10~1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5% 추가 |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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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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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 간편장부대상자
1.당해연도(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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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하거나 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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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납부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1)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신고안내문 “주소”면에 기재)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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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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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2)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신고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한 경우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신용카드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종류가 안내되며,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할 소득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⑴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합니다.
⑵사전작성 된 형태의 신고서 서식으로 안내받은 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완성된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기]를, 있으면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⑶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선택한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꼭 작성하여야 하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입력화면에서 각 입력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① 신고서 전송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오류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보내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이용절차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전자고지․세금납부] → [자진납부] 또는 [타인세금납부]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매일 07:00~22:00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전자납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합니다.
․이 경우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절차
은행, 금융결제원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 |
본인 인증절차 (공인인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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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
⇦ |
국세납부 확인 |
⇦ |
국세납부 신청 |
⇦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ARS에 의한 납부절차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 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광주은행․기업은행 : 은행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 납부서작성프로그램(www.nts.go.kr⇒신고납부⇒납부안내⇒프로그램다운로드)에서 작성․출력한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매우 복잡하고 어렵네욤,,,,,,,,,,,
에휴 복잡하고 어렵지만.......결국은 나라에 돈내라는 것이지유 ^^*
움......이기 이렇게 복잡한거구나 하하
정리가 잘 된 자료네요. 보기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