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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야기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에 관한 기사
마루아빠 추천 0 조회 927 14.03.07 09:4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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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7 10:08

    첫댓글 문제 소지가 다분한 회생계획안이네요..
    1. 채권자>주주 이러한 순서대로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채권자분들은 힘을 모아서 재판부에 의견 제출하시길..(전 주주 or 채권자 아닙니다).

  • 14.03.07 10:21

    저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임. 동양시멘트 채권자인 동양의 대주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원이 저렇게 결정한 거임. 법원이 회생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 법적용을 하면 가뜩이나 현재현 사기 피해자인 개인이 더욱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임. 얼결에 동양시멘트 주주만 어부지리한 셈.

  • 14.03.07 11:33

    동양그룹은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이죠. 계열사끼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면이 있겠지요. 동양시멘트 채권자는 권리(주주보단 권리 우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현가이든 일반개인이든.. 안그런가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요.

  • 14.03.07 12:52

    동양은 회생시 우선변제안이 있는데. 동양시멘트는 더 좋은 회사인데도 이것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느낌니다. 흑자회사가 외 원금만 주어야 하는지요?

  • 14.03.07 12:53

    저는 기자가 팩트를 잘 모르고 쓴 기사 같습니다. catman 님이 제대로 보신것 같은데요. 동양시멘트의 최대주주가 (주)동양인데 물론 현재현과 그 특수관계인니 (주) 동양의 최대주주이지만 회생계획안에보면 현재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전부 무상소각하게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주) 동양의 일반 채권페해자자들이 그나마 현금회수분과 출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방향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회셍계획안이 최종확정되면 현재현과 그일가는 (주)동양에 전혀 관련없는 인물들이데 기자는 그 사실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쓴거 같네요.

  • 14.03.07 13:46

    부실한 동양에 투자한 개인주주을 위해서 덜부실한 동양시멘트 무담보 개인채권자가 손해을 봐야 한다는 회생계획안은 법과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여집니다.

  • 14.03.07 17:31

    소액주주도 피해봤습니다 법정관리전 삼천원하던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니 손해를 안본건 아니죠
    채권은 칠팔천원에 마니 샀으니 손해 안본분도 많습니다... 조금씩 양보들 해야죠 시멘트 채권자 조금 더 먹겠다고 동양 인터 레저 채권자것 뱃을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 14.03.07 17:32

    STX의 경우 대주주지분은 거의 소각되다시피 했는데......

  • 14.03.07 17:34

    그리고 첨부터 차등감자해야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동일 감자가 어디 있나요 그것 부터 잘못된거죠 그땐 왜 다들 가만히 있다가 ....남게 좋아보이니 배가 아픈가봐요

  • 14.03.07 17:37

    시멘트 채권자분들 그러는게 아닙니다...법보다는 양보와 타협이 더 중요하죠..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채권자분들 대부분 채권 시장에서 6~8천에서 구입했으니 수익이 대부분 나는 걸로 아는데

  • 14.03.09 16:46

    댓글들이 본질과 다르게 올라가는군요 기사의 핵심은 흑자이면서도 법정관리를 가고 그러면서도 개인 채권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핵심내용인데 왜 자꾸 주주들과 비교를 해서 더 낫다는 얘기른 하는지요? 기사는 다만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문제가 있는데 소액주주와 비교해도 명확하다 이렇게 풀어쓴것 뿐입니다.. 본질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분명 이자를 더주던지 아니면 상환기간을 줄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채권수익난다고 참어라고 하신분은 아직도 6천원대인데 그냐 들어오셔서 수익을 공유하시면됩니다...

  • 14.03.08 11:02

    그렇군

  • 14.03.09 10:08

    도니스님 의견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 제정취지에 맞춰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 14.03.09 21:01

    주주는 말그대로 회사의 주인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것을 갚으려해야지 적자도 아니면서 희생해라 강요하는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감자후에 출자전환을 진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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