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무회계연습 6-25p 1번의 동그라미4번에는 전기시설의 취득원가가 40,000,000 + 600,000 + 1,620,000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 자본화차입원가가 반영된 금액인데 다음기의 감가상각비를 구할때도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저 취득원가에 자본화차입원가를 반영하는 이유가 문제의 조건에서 적격자산의 월평균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가요? 만약 저런 조건이 없었다면 감가상각비 또한 40,000,000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근데 저 취득원가에 자본화차입원가를 반영하는 이유가 문제의 조건에서 적격자산의 월평균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가요? --> 아닙니다. 취득원가에는 당연히 자본화 차입원가가 가산되는 겁니다. 이건 차입원가자본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첫댓글 근데 저 취득원가에 자본화차입원가를 반영하는 이유가 문제의 조건에서 적격자산의 월평균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가요? --> 아닙니다. 취득원가에는 당연히 자본화 차입원가가 가산되는 겁니다. 이건 차입원가자본화의 기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