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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시어머님 앞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란게 날라왔어요..
작은며눌^^* 추천 0 조회 341 05.07.19 17: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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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9 17:44

    첫댓글 잘은 몰라도 세입자와 쓴 계약서 금액대로 신고 하지 않을까요? 가게 하고 있는데 건물주인과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어요 보증금은 원래대로 하고 월세만 내려서 했답니다 계약서 보시구 월세금액 확인하셔서 해야 할듯^^

  • 05.07.19 17:51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신고해야할텐데요.....우리도 사업자되어있는 오피스텔은 하나인데도 부가세신고 하거든요.....다른오피스텔은 아예 사업자안해서 신고안하지만....

  • 05.07.19 17:53

    아~~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면 아마 거의 계산하고 해도 세금 거의 안낼겁니다......국세청에들어가 전자신고하면 시키는데로 칸에 기재하면 되구요........ 함 해보세요 얼마나오는지 일단 보고 조정해도 되지 싶은데요..

  • 05.07.20 09:13

    저의 부모님도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 2년전에 비과세니까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해서 신고했는데.. 정말로 세금은 없지만 의료보험이 부모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고할때는 의료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가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10만원 정도 내가 있는데... 신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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