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계약은 유입/유출가능성이 높을때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때 보증한 회사가 금융자산 부채를 인식한다고 공부했는데우리모고 11번(1)선지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할때 문제가 없는경우에도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둘중에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