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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상 땅 찾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조상 땅 찾기 신청 민원은 9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0건과 비교해 1.8배 증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집계한 결과 2826명이 3230필지, 374만4910㎡의 조상 땅을 찾았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12배에 달하고 있다.
2013년 559명이 166만㎡의 조상 땅을, 2014년 903명이 153만㎡를 찾은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는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상 땅 찾기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를 지정했으나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정(査定) 토지’까지 행정에서 무료로 조회를 해주고 있어서다.
또 신청을 하면 당사자의 조상이 살았던 본적지에 있는 토지까지 조회를 해 주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는 1일 평균 20명이 방문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해 가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3만㎡(약 9000평) 이상을 찾은 신청인은 8명이나 나왔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에서 10평(33㎡) 남짓한 조상의 묘를 찾은 후손은 이곳에 단독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묘지 이장비로 수 천 만원을 받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시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녀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산간 일대에 있는 조상의 묘가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후손들이 보존 등기를 하면서 조상 땅 찾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직계 존·비속은 물론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도청·시청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 땅을 찾는다고 해서 당장 본인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교적 넓은 땅을 찾아도 가족 또는 직계 후손에게 상속 동의를 받지 못해서 포기한 사례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