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면책까지 약 1년정도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미납 1건 없고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 명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장학재단 등등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세자금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기타 대출 등 상당수의 보증을 주관하는 기관들입니다.
면책이 된 후에 위 기관들의 보증을 다시 받아서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지만,
누구는 됬다 누구는 안된다.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혼란만 늘어날 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명쾌한 답변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보증 사례가 존재한다면 면책후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는지,
어떠한 경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등 상세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안됩니다 다 전산에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