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0741121 강창진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 대한민국은 언제쯤…
ㆍ차별금지법 시행 2년 인권위에 진정 급증… ‘괴롭힘’ 특히 심각
“서울의 한 홍보대행사에 지원해 실기·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 회사 대표가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양모씨·29·여)
“근무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됐다. 사무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직권 면직했다.”(손모씨·57·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행위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적·심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편하고 살기 힘든’ 나라였다. 인권위는 왼손 장애를 겪는 양씨를 해고한 홍보대행사에는 손해배상을, 지체장애 손씨를 직권 면직시킨 공단에는 복직을 각각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778건 중 1390건(50%)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 시행 전 14% 수준이던 장애사건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과거에 법적인 보호나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약했던 장애인들의 진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괴롭힘 영역은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67·여)는 지난해 9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의 한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ㄴ씨(48·여)도 같은 시기에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도의 한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해당 시설의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문희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 가족지원센터장은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토론회에서 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발달장애 고교생을 둔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방과후에 아들 친구 2명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 지적장애 고교생은 학교에서 멍이 들도록 학생들에게 맞았지만 학교는 부모간 합의만 종용했고, 1급 지적장애 고교생의 종합보험 가입이 거부됐으며, 특수학교가 과밀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전학을 거부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과거에는 법적인 보호나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약했던 장애인들의 진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크게 늘어 났다고 한다. 특히 괴롭힘 영역은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수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당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동정 보다는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배려 하면서 편견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복지공동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