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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 요약본
푸른섬 추천 0 조회 893 10.08.31 10: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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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8.31 10:27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 실시 (별첨1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장)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해 감사실시 근거 마련

  • 10.08.31 11:02

    백작님의 건의사항도 채택이 되었네요.

  • 작성자 10.08.31 14:49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감사 실시를 위수탁관리계약서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내의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조항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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