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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요약본 |
국토부 규약(안) 82개조 부칙 8개조 중 46개조 76개항 추가․보완 |
□ 관리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안 제33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받은 공사, 용역에 대해 5명내외 주민이 검수에 참여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가 자문(안28조의1) - 공사,용역금액이 일정이상(2억원) 일 때는 전문가 (구청장구성)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안 제30조) - 입주자대표회의시 주요 의결사항 케이블 TV,인터넷, 실황 공개 시설지원 ◦ 잡수입 수납현황 , 잡수입 수납영수증 등 사용내역 공개(안 제59조) ◦ 회계처리기준 주석사항 신설(별첨2-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장) - 잡수입,중간수선계획서,중간관리비수납현황공개 및 관리 보존 ◦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안 제43조)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 실시 (별첨1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장)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해 감사실시 근거 마련 ◦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 구축(안 제30조) - 표준 회계관리프로그램 연계 조회시스템 구축 - 공동주택관리 수선유지 정보공개 및 조회시스템 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안 제23조) ◦ 지역사회 조직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언권 부여(안 제24조) - 단지내 상가 관리단 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발언 -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발언 - 통장, 반장, 자생단체, 입주자, 이해관계자 ◦ 입주자 등의 안건 제안(안 26조) - 입주자 등 10-20명이상 제안 ◦ 보육시설 운영 및 임대운영 개선 - 임대료는 보육료(보육정원) 수입의 5%이내 - 입주민이 ‘아이돌보미’ 활동시 단지내 보육시설에서 교재 교구 등 s/w 지원 □ 커뮤니티사업 적극 추진(제4장 신설)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조직 구성 운영 - 커뮤니티 사업추진을 위한 단지별 자생단체회원으로 10명 이상 구성 ◦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 운영자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 실시 (별첨1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장)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해 감사실시 근거 마련
백작님의 건의사항도 채택이 되었네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감사 실시를 위수탁관리계약서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내의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조항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