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란?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
법정 차상위 계층과의 비교 |
차상위계층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
. 보장가구 단위 1) 원칙 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④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구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가구분리 가능,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가구분리 가능 *중증장애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3.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가)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원칙 : ‘국민기초생활제도’ 준용
예외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추가 공제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
|
|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
|
|
|
|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방법 및 공제율 | 비고 |
|
|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50%공제 | 주1 참조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주2 참조
주3 참조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주4 참조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근로・사업소득 | 장애인 20만원공제후30%추가공제 |
주5 참조 주6 참조
주6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근로소득 | 10% | 주7 참조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주4)범정부 ʻ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주6) 임산부와 사회복무요원 등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를 그 차액분 만큼 지급하는 대상이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되므로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 실시 ※주7)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기본재산액
개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 지원금액: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일반재산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
|
|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2) 재산범위 특례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0원”으로 처리 |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11,도시가스 12~3월13,000원 4~11월3,300원할인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
|
|
|
보건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 |
노인 개안수술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 |
희망키움통장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 | |
푸드뱅크(마켓)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등 | | | |
행정 | 지역공동체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
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 |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행복나눔이) | 농촌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 * 국고 70%(8,400원), 자부담 30% (3,600원) |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등 |
학교우유급식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 주거·교육 포함), 차상위계층 가구 | |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 (Ⅰ유형) |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 | | |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
|
|
|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위소득 60%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 * www.work.go.kr/pkg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 저소득층 통신요금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신분증 지참)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에 한정지원 | | | |
사랑의 그린pc 보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 | |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단, 중위소득60%이상 초과 또는 2억원이상 재산보유 가구 구성원 제외) | (8시간 / 주5일 근무) |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민원인에게 안내 |
국가 보훈처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등 | ·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건강관리 등 활동지원 | |
국세청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가구별 부부 연간 총소득> - 단독(2,000만원 미만) - 홑벌이(3,000만원 미만) - 맞벌이(3,600만원 미만) - 홑, 맞벌이(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
첫댓글 로버트레드포드(김해)님 고맙게 잘 봤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보 잘보고갑니다,
여쭤볼께요. 아이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것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다른 건가요? 부모는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못하는 건가요? 아이들은 폰요금 할인받는데 아이만 차상위라 부모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