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CTA수험생으로 뛰어든지 얼마안되는 학생인데요..
부가가치세 공제액 계산할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등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이렇게 세가지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매입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고
신용카드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으면 이또한 일정금액을 공제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으로 두번 공제받는거아닌가요..?
전자는 내가 재화/용역을 받고 상대방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거고
후자는 내가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 혼자 이해해본건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님이 이해한게 맞아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까지 해서 4가지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