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보시다 시피 100분의 5를 '기준'이라고 했지 5% 이하로 하라는지, 이상으로 하라는지의 의미가 없는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줄의 2항을 보시면 1항에서 어찌했던간에 상관없이 추가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뿐만아니라 한도나 금액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금에서는 기금법은 예시적 조항일뿐 출연금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와 협의회 결의에 따라 팍팍해대고 있습니다.
귀 기금의 정관에 혹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이내라고 규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기가 다르지요 정관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니까요...기금법이 젤로 우선하겠습니다만, 그다음은 정관이 기금의 최고 규범이지요 다만, 정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자치법규라서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 관련
기부금은 소위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실현주의) 입니다. 따라서 현찰로 건네준 년도의 기부금으로 계상이 되므로, 금액 산정을 어느년도껄로 얼마로 산정하는건 둘째 치고 입금된 날짜가 몇년도냐에 따라 몇년도 기부금이다..이렇게 봅니다.
올해가 2007년 이니까 기금법에 따르면 2006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 의결에 따라 2007년중에 출연금 처리가 이미 되었겠지요...지금 할까말까 고민중이시라면 13조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연도중에 걍 하고싶어서 기부하는것 일겁니다.
또, 2008년 가서 기부금 받으시려고 한다면...적어도 3월말(12월말법인이라는 가정하에)이 지나야 귀사의 결산보고서가 나올것이므로 2008년 4월이 되어야 기부금을 결정하기 위한 2007년도 세전순이익이라는 금액을 알수가 있게 될것이므로...그렇게 되면 2008년 4월까지 귀 기금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실겁니다.
이건 세무상 내용입니다만, 세무상 복지기금으로 출연할수 있는 기부금 한도는 특례기부금이라고 적용을 받아서 세무조정반영후 각사업연도소득의 50%입니다...즉, 2007.12.31이 되지 않은시점에서 세무상의 기부가능한 최대금액은 아직 알수가 없다는점이 문제인데...귀 기금의 상황을 나름대로 추측컨데..세무상 기부금한도 걸릴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듯 하니...연말도 되고 했으니 복지기금으로 출연금 다만 얼마라도 기부해서 회사의 법인세액이라도 줄여보자고 말씀하면서 추진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