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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공유 카페 - 자동차와 함께하는 세상 (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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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지식공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원단나라 추천 0 조회 372 11.01.31 17: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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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1.01.31 17:40

    첫댓글 ....변경된 부분만 찐~하게 안되려나요? ㅜ_ㅜ

  • 작성자 11.01.31 17:42

    정리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ㅠ.ㅠ.... 그냥,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세용..^^*

  • 작성자 11.01.31 17:41

    안전턱의 높이가 12센티보다 높다면, 최저지상고보다 높으므로, 이는 법규에 위반되므로, 길을 가다가 자동차 하부에 안전턱이 닿는경우, 그 높이를 확인하고, 구청이나 담당관공서에 시정요구를 및 보상 요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 11.01.31 18:42

    호오..그렇게 깊은 뜻이...대충봐도 12센치는 넘을 것 같은게 여러개 있던데.ㅋ

  • 11.01.31 21:19

    방지턱좀 스무스하게 못하나 이건 찬찬히 넘어가도 우당탕탕 넘어가니..무슨놈에 방지턱을 진짜로 턱지게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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