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화상.급성염증.2차감염 우려 커
의료인 아니먄 대처하지 못할 것
첫 국민재판 앞두고 목소리 높여
'문신을 지우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간.비용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통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심지어 색소가 오나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끗희끗한 자국이 남습니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찬성합니까'
이시형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반대 이유로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살갗을 뜷고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기 떄문에 국내에서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할 수 있다.
1992년 5월 대법 판결 후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역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헌번재판소도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13.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 교수는 '자칫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의료행위보다 미용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알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문신 부위에 화상을 압거나 궤양, 염증, 국소감염,매독 등
2차 감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수없이 보게 된다.
학계에서는 문신용 염료가 림프관을 타고 전신으로 번져 면역 관련 질환, 암 등을의 문제를 일으킨 증례 보고가 늘고 있다.
직업선택과 표현의 자유만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법적 제한을 풀어주면 문신 시술이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 것으로 불 보즛 뻔하다'며
'부작용도 지금과 비교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을 텐데 뒷감당을 어찌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교수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급성 염증,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 반응 등이 불가피하다.
의료인이 아니면 대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 시술합법화에 따른 위험성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법제화하기 보다 안전한 시술 가이드라임을 만들고 사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