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기 (24.1.1~~6.30)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 라고 써있어서 15기 세무조정 자료인줄 알았거든요 ? ㅠㅠ
아닌가요?
‘당기말 현재 대여금 64,000,000은 24.7.1에 개인대주주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다. ’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15기 세무조정이면 지급이자 손불, 인정이자 둘다 계산 안해야 되는데 계산돼있어서요ㅠㅠ
뭐져,,,,,,,,,,,,!!?!?! 추록도 없던데 16기 세무조정이라고 생각해야하나여 ,,,,!?
아니면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2)
성명확인이 불가능한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임. 원청징수했음
이렇게 나와있고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안나와있으면, 비실명금융소득으로 봐서 45% 원천징수로 보면 될까요? 사채업자는 금융실명제대상 90% 아니겠죠?!
[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원천징수분 금액x45% (기타사외유출) ] 이렇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