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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퇴직공제부금비
거울공주 추천 0 조회 563 23.06.26 09: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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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6 10:22

    첫댓글 착공계 제출시, 퇴직공제 가입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없을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용직근로자가 있는데, 근로내용신고만하고 퇴직공제를 미신고/미납부 했을때
    근로자가 고소/고발하는경우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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