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국무원 1991년 6월 30일 반포,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함)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세법 제1조 1항 및 2항에서 언급한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서의 소득"은 제조, 광업, 통신 및 운송과 건축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상업, 금융업, 용역업, 시추 및 탐사업 및 기타 생산, 경영소득을 의미한다.
세법 제1조 1항 및 2항에서 언급한 "기타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은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재화의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특허권, 독점적 기술의 제공이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얻는 소득과 비사업소득을 의미한다.
제3조 세법 제2조 1항에서 언급한 "외국투자기업"과 제2조 2항에서 언급한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시행세칙에서는 모두 "기업"이라 칭한다.
세법 제2조 2항에서 언급한 "시설이나 장소"는 관리조직, 사업조직, 행정조직 및 공장을 위한 장소, 설치, 조립, 채취장소, 노동력제공을 위한 장소 및 영업대리인을 말한다.
제4조 본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영업대리인"은 외국기업의 위임을 받아 다음중 하나의 대리인으로 종사하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1. 구매약정 및 구매계약의 서명과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정규적으로 본사를 대표
2. 본사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소유의 제품이나 상품을 정규적으로 보관하고 본사를 대신하여 제품이나 상품을 타인에게 인도
3. 본사의 대표권을 갖고 정규적으로 판매계약에 서명하거나 구매주문을 수주
제5조 세법 제3조에서 언급한 본사(Head Office)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하고, 동 기업 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 및 통제를 하는 중앙조직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지점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제조 또는 사업활동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소득세 납부목적상 본사로 통합되어야 한다.
제6조 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래사항을 가리킨다.
1. 외국투자기업 및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의해 창출된 제조나 사업활동에서 얻는 소득 혹은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기타 소득
2.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
⑴ 기업이 중국내에서 얻는 이윤(배당)
⑵ 예금이나 채권이자, 선급금 및 지연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같은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⑶ 임차인이나 중국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임대료
⑷ 특허권, 독점기술, 상표, 저작권을 중국내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⑸ 중국내의 주택, 건물, 구조물 및 설비의 양도와 중국내 토지사용권의 위탁으로 얻는 이윤
⑹ 재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중국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
제7조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합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동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를 계산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세무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법조항에 따라 통합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세법 제4조의 "과세연도"는 서력 1월 1일에 개시하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세법에 정해진 과세연도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특유의 12개월 회계연도를 과세연도로 할 수 있다.
기업이 단위 과세연도 도중에 개업했거나 합병·폐업 등 원인으로 당 과세연도에 운영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운영한 기한을 단위 과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청산중인 기업은 청산기간을 과세연도로 한다.
제9조 세법 제8조 3항 및 제19조 3항 ⑷호와 본 세칙 제72조에서 언급한 국무원 산하 세무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을 말한다.
제2장 과세소득의 계산
제10조 세법 제4조에서 언급한 과세소득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⑴ 과세소득=판매이윤+기타 업무이윤+영업외수입-영업외지출
⑵ 판매이윤=순판매액-판매제품원가-판매관련 조세-(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⑶ 순판매액=총매출-(환입+매출할인 등)
⑷ 판매제품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제품재고-기말제품재고
⑸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제조원가+기초 반제품 및 재가공품 재고-기말 반제품 및 재가공품 재고
⑹ 기제조원가=당기제품 제조에 소요된 직접원료+직접노무비+제조비용
2. 상업
⑴ 과세소득=판매이윤+기타영업소득+영업외 수입-영업외비용
⑵ 판매이윤=순판매액-판매원가-판매관련 조세-(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⑶ 순판매액=총판매-(환출+매입할인 등)
⑷ 판매원가=기초상품재고+당기구입상품-(환출+매입할인 등)+매입부대비용-기말상품재고
3. 용역업
⑴ 과세소득=순영업소득+영업외수입-영업외 비용
⑵ 순영업소득=총영업소득-(영업소득에 대한 조세+영업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4. 기타 유형의 업종은 위의 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제11조 기업의 과세소득계산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단계에 의해 결정되며 과세소득계산의 근거로 이용된다.
1. 제품이나 상품이 분할지급방법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 판매소득은 제품이나 상품이 인도될 송장일에 인지하며 계약상 합의에 따라 구입자가 지불하는 날에 인지할 수도 있다.
2. 1년을 초과하는 건설, 설치 및 조립사업과 용역제공은 작업진척도 또는 확정완성액에 따라 인지할 수 있다.
3. 1년을 초과하는 타기업을 위한 중장비, 선박의 가공이나 제조의 경우 소득은 작업진척도 또는 확정완성액에 따라 인지할 수 있다.
제12조 중외합작기업이 제품분할을 기초로 영업하는 경우 동 기업의 동업자들은 제품을 분할하는 시점에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금액은 제3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따르거나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외국기업이 합동석유자원탐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 기업의 종업자들은 원유를 분할하는 시점에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금액은 유사한 질의 원유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이나 권리 및 수익지분의 형태로 얻은 소득은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하거나 계산한다.
제14조 세법 제21조에서 언급한 국가외환관리당국이 고시한 환율이란 국가외환관리국이 고시한 매입율을 말한다.
제15조 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납부에 있어 외국기업이 외화로 얻은 소득은 분기 말일에 국가외환관리국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한다. 과세연도 종료에 따른 확정신고시에는 분기별로 이미 납부한 외화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재계산하거나 재환산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전체 과세연도의 외환소득중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연도 종료일에 고시된 환율에 따라 환산한다.
제16조 외국기업이 원가나 비용에 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어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동종업종 혹은 유사한 사업에서의 타기업의 이익수준을 참고하여 수익률을 결정하고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외국기업이 수입에 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원가(비용)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평가, 결정한다.
세무당국이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과세소득을 평가, 결정하고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운송업에 종사하는 외국의 항공사나 해운회사는 중국내에서의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선박용역의 제공에서 발생되는 총수입금액의 5%를 과세소득으로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이 중국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기업에서 얻는 이윤(배당)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나 위에 언급한 투자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9조 국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항목은 과세소득계산상 원가나 비용 또는 손실로 산입할 수 없다.
1.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관련된 비용
2.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관련된 비용
3. 자본에 대한 이자
4. 각종 소득세 납부액
5. 불법사업활동에 대한 벌금 및 자산의 몰수로 인한 손실
6.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벌금
7. 보상이 수반되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실
8. 중국내에서의 공공복리나 구호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기부금
9. 본사에 대한 사용료
10. 제조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제20조 중국내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이 제조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본사로 지급하는 동 시설이나 장소의 합리적인 관리비용은 관리비용, 총액, 근거 및 할당방법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한 본사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하에 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허용된다.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관리비용은 외국투자기업과 그 지사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제21조 제조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이자지급액은 대출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기업이 제공한 입증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하에 비용으로 기입이 허용된다.
기업이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사용한 대출에 대하여 자산이 사용되기 전에 지불된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본 조의 첫항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이자란 통상의 상업대출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제22조 제조나 사업활동에 관련하여 기업에 발생된 접대비는 신빙성이 있는 기록, 청구서 및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음 한도에 따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1. 연간 순매출액 15,000,000원 이하, 순매출액의 0.5%, 연간 순매출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매출액 부분의 0.3%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간 총영업소득 5,000,000원 이하는 연간 총영업소득의 1%, 연간 총영업소득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총영업소득 부분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건설중이나 제조 또는 사업활동기간 중에 기업에 발생한 한차손익은 국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간에 대한 수익과 비용으로 적절하게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금과 혜택 및 수당은 급여 규모와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이 동의를 하면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지불하는 외국의 사회보장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25조 신용공여 및 리스업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실질요건에 입각하여 보고서에 대한 지방세무당국의 승인에 따라 매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대손충당금은 연말 대출잔액(은행간 대출은 불포함)이나 미수금잔액, 미수채권 및 기타의 미수금 잔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의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기업에 실제로 발생한 대손금은 당해년도의 손실로 산입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년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전항에서 말한 대손금은 지방세무당국의 조사 및 입증이 있은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본 세칙 제25조 2항에서 언급한 "대손금"은 다음의 미수금을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정리를 위하여 파산자산을 사용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
2.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환을 위하여 유산을 사용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
3.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아 징수가 불가능한 것
제27조 후속연도에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한 기업이 대손금으로 이미 손실로 산입한 미수금은 회수한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제28조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은 국가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외에서 수취하고 동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 세법 제18조에서 언급한 "순자산이나 잔여자산"이란 기업의 청산시 각종 부채나 손실을 공제한 후의 모든 자산이나 재산을 의미한다.
제3장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제30조 기업의 고정자산은 주택, 건물 및 구조물, 기계, 장치, 기관, 운송수단 및 1년 이상의 내구연수를 가진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기타의 장치, 비품 및 공구를 의미한다. 제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주요장치의 성격이 아닌 단위당 가격이 2,000원 미만이거나 2년 이하의 내구연수를 갖는 항목들은 실질소비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 고정자산은 원가격으로 평가한다.
매입고정자산의 원가는 매입가격에 운송비, 설치비 및 자산의 사용전에 발생한 기타의 관련비용을 가산한 것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건설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제조나 건설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이다.
투자로 취급되는 고정자산의 원가는 고정자산의 손상정도를 고려한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가격이나 관련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한 가격에 사용전 발생비용을 가산한다.
제32조 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최초로 사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개시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의 계산은 고정자산의 사용이 정지된 달의 다음달에 종료한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개발기간동안 투자한 총액은 유전(가스)을 단위로 통합하여 자본적 지출로 취급하며, 감가상각 계산은 원유정에서 상업생산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제33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대한 잔존가치는 처음에 예측하여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산의 잔존가치는 원가의 10%에 미달할 수 없으며 더 낮은 잔존가치나 잔존가치가 없도록 하는 요청은 지방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와 입증후에 국가세총무국의 비준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보고된다.
제35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최소 내구연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및 건물의 경우 20년
2. 철도차량, 선박, 기계 및 기타 제조장비의 경우 10년
3. 전자장비 및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운송장비와 구조물 생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공구, 기구의 경우 5년
제36조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의 개발단계와 후속 단계에서의 투자의 성격을 갖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치 없이 통합기준으로 계산하며, 상각기간은 6년에 미달할 수 없다.
제37조 본 세칙 제35조 1호에 언급된 "주택 및 건물"은 제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주택, 건물 및 부착된 구조물과 피고용인을 위한 숙소 및 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택, 공장건물을 포함한 사업자산, 사무용 건물, 창고, 주거용 건물 및 기타의 건물, 탑을 포함한 건물, 못, 조, 우물, 걸이, 오두막(임시적인 또는 작업장, 창고와 같이 단순히 건축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음), 대지, 도로, 교량, 승강대, 잔교, 선창, 암거, 급유소뿐 아니라 배관, 연관 및 건물에 밀착된 울벽과 기계 및 장치
건물에 부착된 설비 및 구조물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분리한 후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보조적인 설비로 건축물의 공조시설, 급수시설, 급유배관시설, 통신 및 전기설비와 승강기와 위생설비를 포함한다.
제38조 본 세칙 제35조 2호에 언급한 철도차량, 선박, 기계, 기계장치 및 기타 제조장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에는 기관차, 객차, 화차뿐 아니라 분리해서는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철도차량에 부수되는 장치가 포함된다.
"선박"에는 각종 형태의 동력선뿐 아니라 분리해서는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선박에 부수되는 장치가 포함된다.
"기계, 기계장치 및 기타 제조장치"에는 각종 형태의 기계, 기계장치, 기계단위, 생산라인뿐 아니라 각종 형태의 전력, 운반 및 유도장치와 같은 부수적 장치가 포함된다.
제39조 본 세칙 제35조 3호에서 언급한 전자장치,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운반구는 다음과 같다.
"전자장치"는 주로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전자관 및 주된 기능이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뿐 아니라 컴퓨터로 통제하는 로봇 및 계기제어 또는 프로그램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기타의 전자부품을 의미한다.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는 항공기, 자동차, 전차, 트랙터, 오토바이(모터보트), 원동기장치 요트 및 기타의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제40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은 지방세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 검증후 국가세무국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내구연수를 짧게 할 필요가 있는 고정자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1. 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큰 기계장치 및 연속적인 진동을 받는 건축물
2. 사용률 및 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기계장치
3. 본 세칙 제35조에 규정된 내구연수보다 짧은 기간의 합작기간을 정하고 합작 종료시 중국 당사자에 인계되는 중외합작기업의 자산
제41조 잔존 내구연수가 본 세칙 제35조에 규정된 내구연수보다 작은 중고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제출한 확인문서의 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에 따라 잔존 내구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제42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중 개발, 재건축,기술혁신에 대한 비용지출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의 사용연수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연수를 적절히 연장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의 계산도 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완전히 상각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4조 기업의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한 결과의 금액은 미상각잔액이나 잔존가치와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정에 산입한다.
제45조 기업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치를 기초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제46조 기업의 특허, 독점기술,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원가를 기초로 계산한다.
양도받은 무형자산의 원가는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된다.
자체개발 무형자산의 원가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총액이 된다.
투자에 사용된 무형자산의 원가는 합의나 계약에 규정된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
제47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합의나 계약에 내구연수가 규정된 경우,양도되거나 위탁되거나 투자자산으로 사용된 무형자산은 규정된 사용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며,내구연수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내부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미만이 될 수 없다.
제48조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 발생한 합리적인 개발비용은 이미 상업생산이 개시된 유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상각기간은 1년미만이 될 수 없다.
외국 석유회사가 소유한 계약유전의 활동이 상업화할 수 있는 석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해지되고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소유권이 유지되지 않고 석유자원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이나 사무소가 중국내에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지된 유전계약에서 발생된 합리적인 석유개발비용은 세무당국이 조사,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면 새로운 석유자원합작개발계약이 舊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체결되는 경우 새로운 합작계약유전의 생산소득에 대응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제49조 개업비의 상각
설립기간중에 기업에 발생한 비용은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기간은 5년미만이 될 수 없다.
앞항에서 언급된 설립기간은 기업설립의 승인일부터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되는(시제품이나 시험운영을 포함) 날까지이다.
제50조 기업의 상품, 완제품, 재가공품, 반제품, 원료 및 기업의 다른 물품의 재고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제51조 기업은 재고상품의 인도, 수취 및 사용에 대하여 실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평가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평가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승인받기 위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전에 지방세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기업간 영업거래
제52조 세법 제13조에 언급된 "관련기업"은 타기업과 다음의 관계를 갖는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사업운영이나 구매 및 판매 등의 업무에서 직·간접적 소유권이 존재하거나 전반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
2. 제3자에 의해 기업과 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관계
3. 공동의 이익단체에 대한 기타의 관계
제53조 세법 제13조에서 언급된 "독립기업간의 사업거래"란 비관련기업간의 정상적 대가 및 통상의 사업관행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업거래를 의미한다.
기업은 관련기업간 사업거래에 대하여 기준가격 및 대가와 같은 관련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54조 기업과 그 관련기업간의 구입 및 판매거래에 대한 가격이 독립사업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다음의 약정 및 다음을 기초로 한 결정 방법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1. 동종업종 혹은 유사한 독립기업간의 사업활동에서의 가격
2.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가격으로 판매해서 얻은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윤을 가산
4.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
제55조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동기업이 수취하거나 지급한 이자가 제3자간에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혹은 이자율이 유사한 업종의 통상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통상의 이자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6조 기업이 관련기업에게 제공한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수취한 수수료가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기초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유사한 노동력제공에 대한 통상의 수수료기준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 기업과 관련기업간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재화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에 있어서의 사용수수료의 수취나 지급에 대한 평가가 독립기업간 거래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비관련기업이 동의하였을 금액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 기업이 관련기업에게 지불한 관리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5장 원천징수
제59조 세법 제19조 제1항의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 중 국가가 별도 규정한 것 외에는 수입전액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 독점기술을 제공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에는 이와 관련된 설계도 작성비, 기술 서비스와 직원교육비 및 기타 관련비용도 포함한다.
제60조 세법 제19조의 이윤이란 투자비례에 근거한 주권, 주식 또는 기타 관계의 배당이윤권리에 따라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61조 세법 제19조의 기타소득이란 중국내의 가옥, 건축물 및 부속시설 토지사용권 등의 재산양도에 의해 취득한 수익을 포괄한다. 위의 수익이란 양도수입에서 재산의 원가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외국기업은 재산원가치의 정확한 증빙서를 제공할 수 없다. 현지 세무기관이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의 원가치를 추정한다.
제62조 세법 제19조 제2항의 지불금액이란 현금지불, 환송금 대체지불금액 및 비화폐자산 또는 권리를 화페가치로 환산해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
제63조 세법 19조 제3항 제1호의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이란 외국투자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납입 또는 감면 후 이윤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64조 세법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국제금융조직이란 국제화폐기금조직, 세계은행, 아주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농업발전기금조직 등 국제금융조직을 말한다.
제65조 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중국국가은행이란 중국인민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투자은행과 기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대외경영 외환예금대출 등 신용대출업무의 금융기구를 말한다.
제66조 세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특허권 사용료증 감면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농업, 임업, 목축, 어업생산·발전을 위한 아래 독점기술 제공에 관한 사용료
⑴ 토양, 초지개량, 황산개발 및 천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술
⑵ 동식물 신품종 배육과 고효율 저독성 농약 생산기술
⑶ 농업, 임업, 목축, 어업에 관한 과학적 생산관리, 생태계의 균형유지, 자연재해방지능력의 강화 등 분야의 기술
2. 과학원,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이 추진하거나 합작추진하는 과학연구 및 과학실험 등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3. 에너지개발, 교통운수발전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4.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독점기술을 제공하여 수취한 사용료
5. 과학기술영역개발에 제공된 아래와 같은 독점기술에 대한 사용료
⑴ 기계, 전기설비생산에 관련된 중요한 선진기술
⑵ 핵 에너지 기술
⑶ 대규모 집적회로 생산기술
⑷ 광집적 극초단파 반도체와 극초단파 집적회로 생산기술 및 극초단파 진공관 제조기술
⑸ 초고속 전자계산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기술
⑹ 광전도 통신기술
⑺ 원거리 초고압 직류송전기술
⑻ 석탄액화, 기화 및 종합이용기술
제67조 외국 기업이 중국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등 공정작업과 자문, 관리, 교육 등 노무활동 수행에 따라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노무비의 지불인을 지정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제6장 세수 특혜
제68조 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권장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분야에서 세수특혜를 부여하며 국가관련법률, 행정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9조 세법 제7조 제1항의 경제특구란 법에 의거 설립되거나 또는 국무원 비준에 의해 설립된 심천, 주해, 산두, 하문과 해남 경제특구를 말하며, 경제기술 개발구란 국무원이 비준한 연해항구도시에 설립된 경제기술개발구를 말한다.
제70조 세법 제7조 제2항의 연해경제개방구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연해경제개방구의 시, 현, 구를 말한다.
제71조 세법 제7조 제1항의 15%의 세율을 감면하는 기업소득세는 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이 해당 지구내에서의 생산, 경영으로 취득한 소득에 한한다.
세법 제7조 제2항이 24% 세율을 감면하는 기업소득세는 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업이 상응하는 지구에서 생산경영하여 취득한 소득에 한한다.
제72조 세법 제7조 1항 제2항과 제8조 제1항의 생산적인 외국투자기업이란 아래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1. 기계제조, 전자공업
2. 에너지공업(석유, 천연가스 채취 제외)
3. 야금, 화학, 건재공업
4.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
5. 의료기계, 제약공업
6.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과 수리(水利)업
7. 건축업
8. 교통운수업(여객운수제외)
9. 직접 생산서비스를 위한 과학 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 자문과 생산설비, 정밀기계 수리업
10. 국무원 세무주관부분에서 확정한 기타의 사업
제73조 세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5%의 기업소득세의 감면
1.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⑴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부문
⑵ 외상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며 투자회수기간이 긴 부문
⑶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부문
2. 항구 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3. 경제특구와 국무원 비준의 기타 지구에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관, 단, 외국투자자의 투입자본 또는 본점으로부터 지점에 불입된 운영자금이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된 생산적인 외국투자기업 및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건설분야의 외국투자기업
5. 국무원에서 확정한 국가 하이테크 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되고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투자기업과 하이데크 기술산업시험구에 설립되고 하이데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투자기업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지구에 설립된 국가가 권장하는 항목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
제1호에 열거한 외국투자기업에 속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기업은 15%의 세율의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74조 세법 제8조 제1항의 경영기간이란 외국투자기업이 실제로 생산을 개시하고 경영(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하는 날로 기산하여 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마치는 날까지를 말한다.
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는 외국투자기업은 종사하는 항목, 주요상품명칭과 확정된 경영기간 등의 현황을 현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기구의 동의를 거치지 못하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75조 세법 제8조 2항의 본법 시행전 국무원 공포 규정이란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또는 비준발표한 아래의 면제·감면 기업소득세 규정을 말한다.
1. 항구, 부두 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2. 해남경제특구에 설립되어 있고 공항, 항구, 부두, 철도,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해남성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3.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되어 있고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건설항목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상해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4. 경제특구에 설립되어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중 투자액 미화 500만불 이상이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경제특구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2년에서 제3년은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5.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지구에 설립되어 있는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투입한 자본 또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불입받은 영업운영비가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신청에 의해 현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은행 및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2년에서 제3년은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6.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하이테크 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되어 있으며 하이테크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기업의 신청에 의해 현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세수특혜규정에 의거 집행된다.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세수특혜 규정에 의거 집행된다.
7. 외국투자로 운영되는 제품수출기업은 세법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 감면, 면제기간 만료후 당해년도 수출제품가치가 당해년도 기업의 총제품가치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제품 수출기업으로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8.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선진기술기업은 세법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감면, 면제기간 만료후에도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의해 3년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를 반감할 수 있다.
9. 국무원이 이미 발표했거나 또는 발표하기로 비준한 규정 중 기업소득세 면제, 감면과 관련된 규정.
외국투자기업은 위의 6, 7 또는 8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을 신청할 때 심의확인부문이 작성한 관련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세무기관의 심의비준기관의 심의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76조 세법 제8조 제1항과 본 세칙 제75조의 이익개시(발생)연도란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한 후 첫번째 이익을 획득하여 납세한 연도를 말한다. 기업경영초기의 손해는 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이월하여 공제하고 나서 이윤이 있는 납세연도를 이익개시연도라 한다.
세법 제8조 제1항과 본 세칙 제75조에 규정한 기업소득세 면제, 감면 기한은 기업이 이익을 낸 연도로부터 적산하며, 중간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장되지 않는다.
제77조 외국투자기업이 연도 중에 개업하여 당해 연도에 이익을 획득하고 실제생산경영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 연도를 기업소득세 면제감면기간 연도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에 획득한 이윤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한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
제78조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귀금속 등 자원채취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이 별도 규정한 것 외에는 세법 제8조 제1항의 세수특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9조 세법 제8조 제1항과 본 세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이 실제 경영기간이 규정연한을 채우지 않으면 자연재해나 의외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손실을 제외하고는 이미 면제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세법 제10조의 직접재투자란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인출하기 전에 직접등록자본에 증자하거나 또는 인출후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 제10조 규정의 세금환급시 외국투자자는 이윤 재투자가 적용되는 해당연도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현지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추정확정한다.
외국투자자는 재투자자금의 실제 투입으로부터 1년 안에 투자금액, 투자기간이 명시된 증서 또는 출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납세지의 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한다.
제81조 세법 제10조의 국무원이 달리 규정한 특혜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제품수출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을 운영 확대하는 경우 및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초 시설 건설사업과 농업개발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그 재투자부분에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전부 환급한다.
외국투자자가 위의 규정에 의거 재투자세금환급을 신청했을 때에는 본 세칙 제8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는 심의확인부문이 작성한 제품수출기업의 사업확장 또는 선진기술기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재투자 확대 기업이 생산개시 3년 내에 제품수출기업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60%를 반납해야 한다.
제82조 세법 제10조와 본 세칙 제81조에 규정한 재투자 세금환급에 있어 그 환급액은 아래 계산공식에 의한다.
세금환급액=재투자액÷(1-실제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세율의 합)×원실제적용 기업소득세 세율×환급율
제7장 세액 공제
제83조 세법 제12조의 국외납부소득세 세액이란 외국투자기업이 중국국외의 소득재원에 대하여 중국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말한다. 납세후 다시 보상받았거나 타인을 대신해 부담한 세액은 제외한다.
제84조 세법 제12조의 본법 규정의 계산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의한 국외소득이란 외국투자기업 외의 국외소득으로 세법과 본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요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하고 납세해야 할 소득액에서 계산된 세액을 말한다.
납부세액은 공제 제한액이 되며 국가는 구분하지만 항목은 구분하지 않는 계산법으로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국외소득세 세액공제 제한액=세법계산에 의해 계산된 국내외 소득의 납세총액×외국원천 소득액÷국내외 소득총액
제85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외소득으로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 본 세칙 제84조 규정에 의해 계산된 공제한도액보다 낮을 시 납부세액중 국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시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서는 아니되며 비용지출로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연도 세금공제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잔액으로 추가 공제하고 추가공제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6조 본 세칙 제83조에서 제85조에 이르는 규정은 총괄기구를 중국 국내에 설치한 외국투자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이 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공제할 때는 국외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동일연도 납세영수증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또는 비용발생연도의 납세영수증을 세금공제의 증빙서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장 세수징수관리
제87조 기업은 공상등기를 한 후 30일 내에 현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중국국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해제할 시 설립 혹은 해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지세무기관에 세무등기, 변경등기 또는 취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업이 위의 등기를 할 시 규정에 의거 관련문서, 증명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기업은 이전, 개편, 합병, 분리, 종지, 및 자본액 변경 경영범위 등 주요 등기 사항을 변경할 시 반드시 공상변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 혹은 등기 취소 전에 관련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세무기관에서 변경등기 혹은 등기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89조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서 2개 혹은 2개 이상의 영업기구를 설립할 때 이중 한 영업기구를 선정하여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납입한다. 단, 이 영업기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타 각 영업기구의 영업업무에 대해 감독관리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완전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업기구의 수입원가 비용과 손익현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90조 외국기업이 본 세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입할 때에는 선정된 기구에서 신청을 하며, 현지세무기관에서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의해 허가한다.
1. 합산신고납세에 관련된 각 영업기구가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에 있을 때는 성· 자치구·직할시 세무국이 비준한다.
2. 합산 신고납세에 관련된 각 영업기구가 2개 혹은 2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 있을 때는 국가세무국이 비준한다.
외국기업이 합산 신고납세허가를 받은 후 영업기구의 증설, 합병, 이전, 중단, 폐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합산신고, 납세영업기구를 변경해야 할 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1조 외국기업이 소득세를 합산신고납입하는 과정에서 관련영업기구에 대해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기구별로 납세소득액을 계산하여 상이한 세율의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각 영업기구의 손실과 이익을 상쇄한 후에도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익이 발생한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세한다. 손실이 발생한 영업기구는 당해 영업기구의 익년도 이익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하고도 이익이 있을 시 당해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세한다. 그 보충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당해 영업기구에 손실을 보상한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납세한다.
제92조 본 세칙 제9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합산신고납입을 책임지는 영업기구에서 각 영업기구별로 납세소득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 세무기관은 납세해야 할 소득 총액에 대해 영업수입비율, 원가와 비용비율, 자산비율, 직원수 혹은 월급액수비율에 의해 영업기구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93조 외국투자기업이 중국국내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총괄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본 세칙 제91조와 제9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94조 기업이 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분기별 소득세를 예납할 시 분기별 실제 이윤액에 의해 예납하고 분기별 실제 이윤액에 의해 예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납세소득액의 1/4 혹은 현지세무기관이 인가한 기타 방법에 의해 분기별로 소득세를 예납한다.
제95조 기업은 납세연도내의 이익과 손실을 불문하고 세법 제16조의 규정대로 기한 내에 현지세무기관에 소득세 신고와 회계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시 국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는 중국에서 등기한 회계사의 장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기업이 세법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제출기한내에 신청을 하여 현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 지사 또는 영업기구가 총기구 또는 소득세를 합산하여 납세하는 영업기구에 회계결산보고서를 보고할 시 반드시 동시에 현지세무기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기업이 연도 중에 합병, 분리, 종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 경영정지일로부터 60일 내에 현지세무기관에 당해기간내의 소득세 납세정산을 하여 과부족에 따라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한다.
제98조 외국화폐를 사용하는 기업이 인민폐로 환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인민폐 환급액을 납세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본 동 외화금액을 환급요청서 작성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인민폐금액으로 환급한다.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납입서를 작성하는 당일의 환율로 환산한 인민폐로 납입한다.
제99조 외국투자기업이 청산할 시는 반드시 공상등기 취소 이전에 현지세무기관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납세해야 할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회계영수증,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영수증, 장부와 보고서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중국어 및 외국문자의 두가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컴퓨터로 기장하는 기업은 입력과 출력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로 간주하며 서면기록으로 인쇄하지 않은 모든 디스켓과 테이프를 완벽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기업의 회계영수증 장부와 보고서는 최저 1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1조 기업의 송장과 영수증은 반드시 현지세무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의 송장, 영수증의 인쇄와 사용관리 방법은 국가세무국에서 규정한다.
제102조 기업소득 신고서와 납세영수증은 국가세무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103조 기업의 납세기한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기한의 최종일로 간주한다.
제104조 세법 제19조 제2항과 본 세칙 제67조에서 규정한 공제납입의무인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공제납세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 공제납입 수속비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국에서 규정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인 혹은 공제납입의무인이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거나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연체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세무기관은 경중에 따라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6조 기업이 본 세칙 제87조, 제90조 제2항,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규정을 위반할 시 세무기관은 경중에 따라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7조 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탈세란 납세의무인이 의도적으로 세법규정을 위반하고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영수증기장증거 또는 장부를 없애거나 허위작성하는 행위, 비용원가를 높여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납세소득액 또는 수입액을 적게 보고하거나 납세를 회피 혹은 이미 납세한 금액을 부정환급받는 행위 등의 위법 행위를 말한다.
제108조 세무기관에서 세법과 본 세칙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인 혹은 공제납입의무인에 대해 처벌할 시는 반드시 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9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세법위반행위와 위반인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 세무기관은 반드시 신고인을 보호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포상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10조 세법 공포전에 등기를 마친 외국투자기업은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할 시 세금부담이 세법 시행전보다 높을 시는 허가받은 경영기간 내에는 원래 적용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업은 세법 시행일부터 5년 내에 원래 적용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기한 내 발생연도의 세금부담이 세법 규정보다 높을 시 본 납세년도로부터 세법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세한다.
제111조 세법 공포전에 이미 공상등기를 마친 외국투자기업은 세법시행전의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면세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면 계속하여 면세 감면기한만료시까지 집행된다. 세법 공포전에 이미 공상등기를 마친 외국투자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익발생 5년 미만일 경우 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한내의 소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는다.
제112조 세법 공포 후 실행전에 공상등기를 한 외국투자기업은 본 세칙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3조 본 세칙에 대한 해석책임은 재정부, 국가세무국이 진다.
제114조 본 세칙은[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