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조의4) | |||||||||||||||||||||||||||||||||||||||||||||||||||||||||||||||||||||||||||||||||||||||||||||||||
◆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29 법 개정시 신설되어, 200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4.1.1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 조세지원 주요내용
▶ 우리사주제도 연혁
※ 인출금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 보유기간 :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조세지원내용 1. 조합원 출연금의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①)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제출서류
2.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소득으로 과세 (조특법88의4 ⑦) - 우리사주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한도금액(400만원)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다만, 법20 ③에 의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 및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당해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특령82의4 ⑨)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당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신설)
▶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
3.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8의4 ③)
▶ 과세제외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및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대주주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 받은 소득
▶ 과세 소득금액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대주주, 사업주 등(당해 법인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4. 자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8의4 ④)
(1).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과세
*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이라 함은 ① 대주주·사업주등 출연분 ②조합기 금운영수입분 ③법인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를 말한다.
(2)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
가. 3년 미만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 조합원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보유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시가』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을 말한다. *『매입가액 등』이란 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연받은 자사주 경우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는 것임
▶ 수입시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 원천징수 적용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나. 3년 이상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 소득구분 : 근로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
▶ 수입시기, 인출주식의 범위의 계산 및 원천징수세율은 3년 미만 계산방법과 동일
(3)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 하는 것으로 봄 *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임
(4)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이는 배정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였기 때문이다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5. 자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조특법 88의4 ⑧)
(1)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시 기 지급된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여기서 소액주주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 중 적은 금액. 단, 금융기관은 100분의 1에 해당금액을 보유하는 주주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2007.1.1부터는 1,800만원 이하)
(2) 제출서류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
6.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사시 인출하는 자사주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특법 88의4 ⑬)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2004.7.26.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1조,7조, 2004.7.26)
7.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과세특례(조특령 82의4 ①)
▶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 지거래가액으로서 법인,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분할·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과세요령(조특령 82조의4 ⑦)
(1) 과세대상소득
▶ 분할 또는 합병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 외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아니함
(2) 과세제외대상
▶ 1주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금전 등
▶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신주식의 매입가액 계산
▶ 신주식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 매입가액 등(과세제외대상금액 차감)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
(4) 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로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5)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과세대상 신주식)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세대상 신주식이 1주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9.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기장 등 (조특령 82조의4 ⑩~⑮)
(1)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및 자사주 배정 기장
▶ 출연내역 등 기장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제외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 자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즉시 통보
(2) 세무서 제출 서류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의5 서식)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3) 출연법인 제출 서류
▶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10. 기타 조세지원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증여세 비과세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⑫)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200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9 ③, 2003.12.30)
◑ 관련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