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년 2월 4일(월)부터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격시험 없음)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출처: 케어복지사4080 원문보기 글쓴이: care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