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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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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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 항 목 │ 내 용 │감점│ 채점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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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기기조작│차폭등, 미등, 전조등, 비│ 3 │출발 전 시험관이 응시생 ┃
┃ 전확 │요령 숙 │상점멸등의 사용시기를 숙│ │에게 각 등의 위치확인하 ┃
┃ 인(3)│지여부 │지하지 못하거나 조작을 │ │게 한 후 사용시기 질문 ┃
┃ │확인(1) │못하는 경우 │ │및 조작 지시 후 채점한 ┃
┃ │ │ │ │다. ┃
┃ ├────┼────────────┼──┼────────────┨
┃ │수신호 │좌회전, 우회전, 정지, 후│ 3 │시험관이 응시생에게 구두┃
┃ │요령 숙 │진, 서행, 뒷차 앞지르기 │ │로 지시한 후 채점한다. ┃
┃ │지여부 │허용할 때 수신호를 하지 │ │ ┃
┃ │확인(2) │못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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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여부│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3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
┃ │확인불이│다음의 경우 │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 ┃
┃ │행(3)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 │ │한다. ┃
┃ │ │ 지 아니한 때(차문) │ │1.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
┃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 │ 도 느슨하거나 바르게 ┃
┃ │ │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 │ │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 │ 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
┃ │ │ 니한 때(후사경) │ │ 것으로 간주한다. 다 ┃
┃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 │ 만, 후진시에는 이를 ┃
┃ │ │ 착용하지 아니한 때(안│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전띠) │ │2. 핸드브레이크를 완전히┃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 │ 해제하지 아니하고 출 ┃
┃ │ │ 클러치를 밟지 아니하 │ │ 발하는 경우에 채점한 ┃
┃ │ │ 고 시동한 때(기어) │ │ 다. ┃
┃ │ │5.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 │ ┃
┃ │ │ 지 아니한 때(핸드브레│ │ ┃
┃ │ │ 이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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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운전자세│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 3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
┃ 자세 │불량(4)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 │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 ┃
┃ (1) │ │우 │ │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한 ┃
┃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적 ┃
┃ │ │ 조절하지 아니한 때 또│ │용한다. ┃
┃ │ │ 는 운전석을 조절하였 │ │ ┃
┃ │ │ 지만 자세가 자연스럽 │ │ ┃
┃ │ │ 지 못한 때(운전석) │ │ ┃
┃ │ │2.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 │ │ ┃
┃ │ │ 고 있지 아니한 때(창 │ │ ┃
┃ │ │ 틀에 팔꿈치를 올려놓 │ │ ┃
┃ │ │ 았을 때를 포함한다) │ │ ┃
┃ │ │ (정면미대) │ │ ┃
┃ │ │3.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 ┃
┃ │ │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 ┃
┃ │ │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 │ ┃
┃ │ │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 ┃
┃ │ │ (아래한손) │ │ ┃
┃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 │ │ ┃
┃ │ │ 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 ┃
┃ │ │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 │ ┃
┃ │ │ 지하고 있는 때(교차파│ │ ┃
┃ │ │ 지) │ │ ┃
┃ │ │5.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 │ ┃
┃ │ │ 상체가 한쪽으로 쏠린 │ │ ┃
┃ │ │ 때(상체) │ │ ┃
┃ │ │6.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 │ ┃
┃ │ │ 고 클러치와 브레이크 │ │ ┃
┃ │ │ 를 밟고 있어 자세가 │ │ ┃
┃ │ │ 불안정할 때(불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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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발 │클러치와│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 3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
┃ (5)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의 급조작 │ │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 ┃
┃ │의 부조 │ ·급출발(급조작·급출│ │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 ┃
┃ │화(5) │ 발) │ │에 심한 진동이 생길 때마┃
┃ │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 │ │다 채점한다. ┃
┃ │ │ 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 │ ┃
┃ │ │ 심한 차체의 진동(심한│ │ ┃
┃ │ │ 진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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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조│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 3 │위험물 방지하기 위하여 ┃
┃ │작불량으│진이 저지된 때 또는 엔진│ │부득이 급정지하여 엔진시┃
┃ │로 엔진 │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 │ │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 ┃
┃ │정지(6) │키를 돌린 때(엔진 정지) │ │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능력┃
┃ │ │ │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 │ │ │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된 ┃
┃ │ │ │ │때마다 채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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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신호│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 │ 3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
┃ │불이행 │였다가 출발할 때 │ │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으로┃
┃ │(7)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진입하는 때에 방향지시등┃
┃ │ │ 아니하고 도로중앙으로│ │을 켜지 아니하거나 차로 ┃
┃ │ │ 진입한 때(신호안함) │ │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
┃ │ │2.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 │ │ 나기 전에 신호를 중지│ │또는 차로에 진입이 완료 ┃
┃ │ │ 한 때(신호중지) │ │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
┃ │ │3.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 │소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났음에도 신호를 계속 │ │채점한다. ┃
┃ │ │ 하고 있는 때(신호계 │ │ ┃
┃ │ │ 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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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전 │출발 직전에 전·후·좌·│ 10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
┃ │안전확인│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 │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
┃ │불이행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발 │ │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 │(8) │미확인) │ │오른 다음 출발전에 차의 ┃
┃ │ │ │ │사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
┃ │ │ │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 채 ┃
┃ │ │ │ │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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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시간│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 │ 5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
┃ │지연(9) │작불량으로 출발에 시간이│ │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 │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
┃ │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아│ │조작불량으로 통상인보다 ┃
┃ │ │니한다. │ │20초 이상 늦게 출발할 ┃
┃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때, 시동이 정지된 경우 ┃
┃ │ │ 할 상황인데도 20초 이│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 ┃
┃ │ │ 내 출발하지 아니한 때│ │지 못하는 때 또는 방향지┃
┃ │ │ (20초이내 미출발) │ │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
┃ │ │2. 엔진 정지후 약 10초이│ │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
┃ │ │ 내에 시동을 걸지 아니│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
┃ │ │ 한 때(10초내 미시동) │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에 ┃
┃ │ │ 하였다가 조작불량으로│ │채점한다. ┃
┃ │ │ 그 진행신호중 정지한 │ │ ┃
┃ │ │ 때(출발중 정지) │ │ ┃
┃ │ │4. 직진중에 핸들의 아래 │ │ ┃
┃ │ │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 ┃
┃ │ │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 │ ┃
┃ │ │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 ┃
┃ │ │ (아래한손) │ │ ┃
┃ │ │5.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 │ ┃
┃ │ │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 │ ┃
┃ │ │ 준 때(주변 교통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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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 │가속페달│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 3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 및 │조작 미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 ┃
┃ 속도 │숙(10)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 │ │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
┃ 유지 │ │ 보다 낮은 때(속도 낮 │ │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 ┃
┃ (2) │ │ 음) │ │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
┃ │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 │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 │ │ 를 유지할 수 없는 때 │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
┃ │ │ (유지 불능) │ │만 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 │ ┃
┃ │ │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 │ ┃
┃ │ │ 가속이 붙지 아니하는 │ │ ┃
┃ │ │ 때(가속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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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속도│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 3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주 ┃
┃ │도달불능│보다 약 10㎞/h이상 느린 │ │행하도록 한 지시구간에서┃
┃ │(11) │속도로 주행한 때(느린 속│ │30킬로미터이내로 주행한 ┃
┃ │ │도) │ │때에 채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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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동 │엔진브레│1.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 3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 ┃
┃ (3) │이크 사 │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 │ │는 동시에 클러치를 밟거 ┃
┃ │용(12) │ 함에 동시에 동력을 끊│ │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 ┃
┃ │ │ 는 등 탄력주행을 한 │ │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
┃ │ │ 때(브레이크 탄력주행)│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 또┃
┃ │ │2. 기어변속조작의 전후에│ │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
┃ │ │ 불필요한 탄력주행을 │ │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 │ │ 한 때(기어변속 탄력주│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
┃ │ │ 행) │ │한 때에 채점한다. ┃
┃ │ │3.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 │ ┃
┃ │ │ 내리막에서 탄력주행을│ │ ┃
┃ │ │ 한 때(내리막 탄력 주 │ │ ┃
┃ │ │ 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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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조작│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 │ 3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
┃ │불량(13)│ 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 │ 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 │ │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 │ 발을 브레이크페달에 ┃
┃ │ │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 │ │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 │ │ 지 아니한 때(제동 미 │ │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
┃ │ │ 준비) │ │ 는 것이므로 미리 제동┃
┃ │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 │ │ 을 준비하지 아니한 응┃
┃ │ │ 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 │ 시생에 대하여 적용한 ┃
┃ │ │ 조작(브레이크를 가볍 │ │ 다. ┃
┃ │ │ 게 2∼3회 나누어 밟는│ │2. 제2호는 후속차량에 정┃
┃ │ │ 것을 말한다)을 하지 │ │ 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
┃ │ │ 아니한 때(단속 미조 │ │ 론 앞지르기를 방지하 ┃
┃ │ │ 작) │ │ 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
┃ │ │3.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 │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
┃ │ │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 │ 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
┃ │ │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 │ 이다. ┃
┃ │ │ 아니한 때(정지시 미제│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
┃ │ │ 동) │ │ 고 있는 때에 브레이크┃
┃ │ │ │ │ 또는 핸드브레이크를 ┃
┃ │ │ │ │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 ┃
┃ │ │ │ │ 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 │ │ │ │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
┃ │ │ │ │ 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
┃ │ │ │ │ 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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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구간│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 │ 10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
┃ │초과(14)│로서 적정한 구간안에 정 │ │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
┃ │ │지하지 못하고 1미터 이상│ │때에 채점한다. ┃
┃ │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 │ │ ┃
┃ │ │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 │ │ ┃
┃ │ │러지면서 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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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향 │급핸들조│주행중 급격한 핸들조작으│ 5 │주행 중인 자기차의 속도 ┃
┃ (3) │작(15) │로 인하여 자동차의 타이 │ │는 의식하지 아니한 채 급┃
┃ │ │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 │ │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
┃ │ │이 발생한 때(급핸들) │ │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 ┃
┃ │ │ │ │는 현상을 보이는 때에 채┃
┃ │ │ │ │점한다. ┃
┃ ├────┼────────────┼──┼────────────┨
┃ │균형을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 5 │지나치게 핸들을 조작하거┃
┃ │잃은 경 │나 핸들 복원이 늦은 때 │ │나 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
┃ │우(16) │또는 운전장치 조작시 차 │ │은 때 또는 운전조작의 잘┃
┃ │ │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 │ │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 ┃
┃ │ │한 때(핸들 조작 미숙) │ │는 때에 채점한다. ┃
┃ ├────┼────────────┼──┼────────────┨
┃ │조작불량│핸들조작 불량으로 인하여│ 5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 │으로 차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하 ┃
┃ │로 이탈 │좌측 또는 우측의 차륜이 │ │여 후진으로 수정 진행한 ┃
┃ │(17)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전히│ │때에 채점한다. ┃
┃ │ │벗어나 주행한 경우(조작 │ │ ┃
┃ │ │불량 이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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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체 │우회전시│1. 진행방향의 교차로 바 │ 5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
┃ 감각 │안전 미 │ 로 앞에서 이륜차등이 │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 (3) │확인(18)│ 있거나 이륜차등과 병 │ │이륜차등을 먼저 보내지 ┃
┃ │ │ 진하는 경우에는 이륜 │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라 ┃
┃ │ │ 차등을 먼저 출발시키 │ │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
┃ │ │ 지 아니한 때(이륜차 │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 ┃
┃ │ │ 미양보) │ │하지 아니한 때에 채점한 ┃
┃ │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 │다. ┃
┃ │ │ 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 │ ┃
┃ │ │ 오른쪽옆의 안전을 확 │ │ ┃
┃ │ │ 인하지 아니한 때(우측│ │ ┃
┃ │ │ 안전 미확인) │ │ ┃
┃ ├────┼────────────┼──┼────────────┨
┃ │측방등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 │ 5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
┃ │간격미화│차차량, 건조물 그 밖의 │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 │보(19)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
┃ │ │옆쪽 간격을 유지하지 못 │ │때에 채점한다. ┃
┃ │ │하는 다음의 경우. 다만, │ │ ┃
┃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 ┃
┃ │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 │ ┃
┃ │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 │ ┃
┃ │ │아니한다. │ │ ┃
┃ │ │1.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 │ ┃
┃ │ │ 람이 승차하고 있는 것│ │ ┃
┃ │ │ 으로 예측되는 주·정 │ │ ┃
┃ │ │ 차 차량등과 약 1미터 │ │ ┃
┃ │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 │ │ ┃
┃ │ │ 지 아니한 때(1미터 간│ │ ┃
┃ │ │ 격) │ │ ┃
┃ │ │2.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 │ │ ┃
┃ │ │ 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
┃ │ │ 이 분명한 주·정차 차│ │ ┃
┃ │ │ 량등과 약 0.5미터 이 │ │ ┃
┃ │ │ 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 │ ┃
┃ │ │ 아니한 때(50센티미터 │ │ ┃
┃ │ │ 간격) │ │ ┃
┃ ├────┼────────────┼──┼────────────┨
┃ │중앙선침│1.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 │ 10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
┃ │범(20) │ 측부분을 통행하거나 │ │이므로 시험관의 각별한 ┃
┃ │ │ 통행하고자 한 때(좌측│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
┃ │ │ 통행) │ │이유없이 도로의 중앙좌측┃
┃ │ │2.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 │으로 통행한 때 또는 도로┃
┃ │ │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
┃ │ │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 │경우라도 도로의 좌측부분┃
┃ │ │ 확인할 수 없고, 반대 │ │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 │ │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 ┃
┃ │ │ 염려가 있는 곳, 안전 │ │려가 있는 경우 및 표지등┃
┃ │ │ 표지에 의하여 앞지르 │ │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
┃ │ │ 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 ┃
┃ │ │ 어 있는 곳 등에서 앞 │ │에 채점한다. ┃
┃ │ │ 지르기를 한 때(앞지르│ │ ┃
┃ │ │ 기) │ │ ┃
┃ │ │3.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 │ │ ┃
┃ │ │ 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 ┃
┃ │ │ 이륜차등의 장애물을 │ │ ┃
┃ │ │ 피하기 위하여 반대방 │ │ ┃
┃ │ │ 향의 교통에 방해를 줄│ │ ┃
┃ │ │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 ┃
┃ │ │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 │ │ ┃
┃ │ │ 오거나 나오려고 한 때│ │ ┃
┃ │ │ (교통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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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행 │길가장자│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3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
┃ 구분 │리구역통│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 ┃
┃ (5) │행(21) │통행하고자 한 때(다만, │ │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
┃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에 채점한다. ┃
┃ │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 │ │ ┃
┃ │ │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한 │ │ ┃
┃ │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 │ ┃
┃ │ │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 │ ┃
┃ │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 │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 │ │ ┃
┃ │ │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앞지르기│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 5 │시험용차를 앞지르고 있는┃
┃ │위반(22)│ 기하고 있는 자동차등 │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 ┃
┃ │ │ 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 │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 │ │ 전에 시험용 자동차가 │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
┃ │ │ 가속을 한 때(시험차 │ │를 한 때 또는 앞지르기를┃
┃ │ │ 가속) │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 │ │앞지르기를 한 때에 채점 ┃
┃ │ │ 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한다. ┃
┃ │ │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 │ │ ┃
┃ │ │ 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 │ ┃
┃ │ │ 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 ┃
┃ │ │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 ┃
┃ │ │ 한 때(좌측추월)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 │ │ ┃
┃ │ │ 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 │ ┃
┃ │ │ 는 뒤쪽교통 및 앞차의│ │ ┃
┃ │ │ 앞쪽교통에 주의를 하 │ │ ┃
┃ │ │ 지 아니하고 진행하거 │ │ ┃
┃ │ │ 나 진행하고자 한 때 │ │ ┃
┃ │ │ (주의태만)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 │ ┃
┃ │ │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 ┃
┃ │ │ 에 앞지르기를 시작하 │ │ ┃
┃ │ │ 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 │ ┃
┃ │ │ (추월시작)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 │ ┃
┃ │ │ 가 나란히 하고 있는 │ │ ┃
┃ │ │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 │ ┃
┃ │ │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 ┃
┃ │ │ 한 때(추월방해)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 │ ┃
┃ │ │ 동차등(이륜차는 제외 │ │ ┃
┃ │ │ 한다)을 앞지르기 위하│ │ ┃
┃ │ │ 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 │ ┃
┃ │ │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 ┃
┃ │ │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 │ │ ┃
┃ │ │ 나 통과하고자 한 때 │ │ ┃
┃ │ │ (추월금지위반) │ │ ┃
┃ │ │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 ┃
┃ │ │ 오르막길의 정상부 │ │ ┃
┃ │ │ 근, 급한 내리막길 │ │ ┃
┃ │ │ 나. 교차로, 터널안 또는│ │ ┃
┃ │ │ 다리위 │ │ ┃
┃ │ │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 │ │ ┃
┃ │ │ 단보도등의 앞가장자│ │ ┃
┃ │ │ 리에서 앞으로 30미 │ │ ┃
┃ │ │ 터 이내의 부분 │ │ ┃
┃ │ │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 ┃
┃ │ │ 에서의 위험을 방지 │ │ ┃
┃ │ │ 하고 교통의 안전과 │ │ ┃
┃ │ │ 원활한 소통을 확보 │ │ ┃
┃ │ │ 하기 위하여 필요하 │ │ ┃
┃ │ │ 다고 인정하여 안전 │ │ ┃
┃ │ │ 표지에 의하여 지정 │ │ ┃
┃ │ │ 한 곳 │ │ ┃
┃ │ │7.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 │ │ ┃
┃ │ │ 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 ┃
┃ │ │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 ┃
┃ │ │ 한 때(우측 추월) │ │ ┃
┃ ├────┼────────────┼──┼────────────┨
┃ │통행우선│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 5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
┃ │자동차에│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 │ │로 방해하는 경우에 채점 ┃
┃ │양보 불 │한 때(진입방해) │ │한다. ┃
┃ │이행(23)│ │ │ ┃
┃ ├────┼────────────┼──┼────────────┨
┃ │차로위반│1.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 │ 5 │통행이 구분된 도로에서 ┃
┃ │(24) │ 서 지정된 차로에 따라│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아니┃
┃ │ │ 통행하지 아니한 때(지│ │하거나 시험용 차량의 통 ┃
┃ │ │ 정위반) │ │행차로를 지정한 경우, 그┃
┃ │ │2.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
┃ │ │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때 또는 다른 차로를 함부┃
┃ │ │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 │ │로 침범하여 통행한 때에 ┃
┃ │ │ 한 때(차로침범) │ │채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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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금지│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 │ 5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 ┃
┃ │위반(25)│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 │범하여 운전한 때에 채점 ┃
┃ │ │고자 한 때(진입금지위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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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로교통법을 읽고 표를 기껏 찾아왔더니...기능강사코너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군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