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시행…공공이 부도임대주택 매입 | |||||||||||||||||||||||||||||||||||||||||||||||||||||||||||||||||||||||||||||||||||||||||||||||||||||||||||||||||||||||||||||||||||||||||||||||||||||||||||||||||||||||||||||||||||||||||||||||||||||||||||||||||||||||||||||||||||||||||||||||||||||||||||||||||||||||||||||||||||||||||||||||||||||||||||||||||||||||||||||||||||||||||
전국 6만여 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임대주택팀 사무관 정진훈 ☎ 02-2110-8593~4
< 붙임 1 >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 ㅇ (매입주체)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 ㅇ (매입대상) 전국 약 6만호*에 대하여 매년 1만호
내외를 단계적으로 매입 (※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수요조사 후 결정) *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특별법” 시행(’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ㅇ (매입순위) 경매개시일 결정여부, 입주자 동의율, 부도 기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침에서 규정 ㅇ (매입사업비) 약 3조 8천억원(잠정)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ㅇ (보호금액)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
*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공용부문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공제 ㅇ (보호대상)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 등으로 공급(임차인 주거보장) ㅇ (임차인 거주보장)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2년간 임차 가능 -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ㅇ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 ㅇ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하여 결정
< 붙임 2 >
□ 제정배경
ㅇ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 ⇒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 (‘07.1.19 제정, ’07.4.20 시행) □ 주요내용 ㅇ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임대주택법」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 (법 제2조 제1항). ㅇ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 (법 제5조). ㅇ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법 제7조 제1항) ㅇ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ㅇ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 붙임 3 >
제1조(목적) 이 영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이 영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도「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의 부도임대주택 등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 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당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4 >
* ‘06.12.31 기준, 국민은행 자료 참조
< 붙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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