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 - 193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제정(안) 입안 예고
1. 제정 취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향상 및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세부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놀이터내에 사용연령․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게재토록 하는 등 놀이시설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모래 중금속 오염시험방법을 정함
◦ 조합놀이대에서의 머리․손․발 끼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철봉․정글짐 등 놀이기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 공간과 설치 방법에 관해 규정함
◦ 바닥은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디는 모래, 고무 등을 사용토록 하고
모래의 경우 입도, 중금속오염 및 두께 등에 관해 정함
◦ 실내 놀이기구는 반드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건물내 자동연기감지시스템 및 비상조명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총 10종의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을 제정함
3.「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제정(안) 내용
※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2-509-7238~39, FAX : 02-509-7305)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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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설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시 기준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되었습니다.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4년 이내에 신규 법안에 따라 바닥재 등을 바꿔야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