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
01. 다음 중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무자 丙이 보증인 甲을 기망하여 자기의 채권자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시켰다. 乙이 기망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甲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소․고발하여 형사상의 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 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 없이도 상대방에게 증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이 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2. 甲은 주택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금을 빌려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주택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丙은 乙과 주택 한 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양계약 체결 시에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乙이 몰랐으나 주의하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 丙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丙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丙이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甲으로부터 배상받은 경우
丙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丙이 단순히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분양계약에 대한 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오늘의 판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대판 1976.9.28. 선고 76다582).
첫댓글 1-1, 2-5
1 : ② 한달간의 자유부인때문에 ㉡과 ㉣지문으로 한참고민했는데요..ㅠ 완전상실한상태는 무효맞지요?...
2 : ⑤
1;2번
2;4번(손해입은게없으면 취소하지못한다 본게 기억은 나는데 착오였던거 같고...)이 기억력의 한계가!!!!ㅜㅜ
감사합니다 ^^**^^
1: 2
2: 5
1. 2 ,2. 5
1)2 2)5
1번2~~2번5
1번:2, 2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