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출 대상 소득: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분은 아래의 소득입니다1.
제출 방법: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원래는 2024년 1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2026년 1월부터로 유예되었습니다1.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1.
첫댓글 세심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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