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공고 제2015-731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8호「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천시 관내 사업 희망 컨소시엄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8. 10.
영 천 시 장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업체 컨소시엄 공고
1. 사업 규모
□ 예상 사업비 : 약 6,000백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 30억원 이상, 자부담금 : 30억원 이상)
□ 설치에너지원 :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로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 설치 대상지역 : 영천시 일원
2.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ㅇ 정부 출연 공공기관
ㅇ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각에너지원별)
* 15년도 보급사업 미선정 전문기업은 평가위원회 별도 심사
3. 지원 기준
□ 설비 설치비 산정 등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4. 지원 절차
사업 공고
(8.10일)
⇒
사업계획서 신청
(8.10~17일)
⇒
공개평가
(8.19일)
⇒
영천시
컨소시엄 → 영천시
평가위원회
사업 신청
(8.28일)
⇒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
(9.10~10.15)
⇒
사업추진
(10.16~)
영천시(컨소시엄)→센터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제안서)로 수립하여 영천시에 제출
* [별첨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여 평가 ([별첨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참조)
5. 사업 접수
ㅇ (접수기간) 2015년 8월 10(월) ∼ 8월 17(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등기) or 직접 방문 제출
- 전자우편 : exactss@korea.kr
- 우편(등기) or 방문 제출 :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 전자우편 또는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 054-330-6460)
* 서류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 (시공기업 자격) 2015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ㅇ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우측중앙 “인증제품” 메뉴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사후관리) 컨소시엄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관련 지침에 따라 영천시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ㅇ 사업대상지 내 가동되고 있는 전 설비의 운전현황에 대한 확인·점검·제어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설비의 개별 현황판과 웹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
ㅇ 운영기간 동안 설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너지 생산현황)와 운전경험(고장 원인) 등 Track-record 내용을 영천시에 제출
7. 기타 사항
ㅇ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 첨 1. 2015년도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사업계획서 양식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4.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별첨 1 >
2015년도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ㅇ(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사례) (2013년) 전남 삼마도, 인천 백아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완료
(2014년) 인천 덕적도, 전남 상태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ㅇ(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감점 설치대상) 마을회관을 포함한 주택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처리
*(권고 설치대상) 주택,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등) 및 근린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
*(사례) 고창군 제로에너지타운 : 2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지열을 가구별로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3.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ㅇ(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1MW 당 필요한 부지 = 28.3k㎡)
․ (지역난방지역) 태양열로 발생한 온수를 열 공급관에 연계하여 공급
․ (지역난방 비연계지역) 열 공급관, 펌핑·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별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공급
․ 필요에 따라 지열시스템, 우드칩 보일러 등을 보조 설비로 설치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추진
*(사례1) 스페인(Andasol-1~3) : 510천㎡면적의 60만개 V자형 집열판 태양열 활용하여 연간 약150MW 전력 생산
*(사례2) 독일 클리스하임(Crailsheim Hirtenwiesen) : 7300㎡ 압력 탱크 및 시추 열에너지 장치를 이용, 260가구 및 근처 학교 및 체육관 온수공급
<태양열 블록히팅 시스템 개념도>
<태양열 시스템 구성도>
4.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ㅇ(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사례1)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타운 : 울산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주택 140가구, 공공·상업건물 3개소 등에 연료전지(총 195kW) 설치·지원('12년도)
*(사례2)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등 신규 연료원을 활용한 수소타운 : 축산농가,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를 통한 부생수소를 연료 원으로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지원
․독일(윤데마을) : 정부·금융기관·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메탄가스 발전시설 연계 하여 연간 7500GWh 전력 및 3,500GWh 열 생산
․벨기에 : 가축분뇨 과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분뇨중개시스템(‘95) 도입
< 별 첨 2 > 사업계획서 양식
2015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 성 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ㅇ 장 소 명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ㅇ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2)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첨부서류 3번 관련)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융·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마.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9. 융·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첨부서류 : 1.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 및 단가
2.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3.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실적증명서
4.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 첨 3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량
평가
시공
능력*
기술인력(20점)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
시공실적(20점)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10점)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비계량평가
(사업
내용)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이해도(5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절차(5점)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5점)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사업
추진 구체성
기술적 타당성 등
(5점)
융·복합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공사·운영계획(10점)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계획(10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10점)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총합계
100점
* 평가 방법 : 계량 점수 50점, 비계량 평가 50점(총 100점)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① 기술인력보유 배점기준(총점 20점)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12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1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1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0
12
③ 5인
8
8
12
④ 4인
6
6
9
⑤ 3인
4
4
6
⑥ 2인
2
2
4
⑦ 1인
1
1
3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8
8
8
② 6인
7
7
8
③ 5인
6
6
7
④ 4인
5
5
6
⑤ 3인
4
4
5
⑥ 2인
3
3
4
⑦ 1인
1
1
2
ㅇ 기술인력 근무경력(8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8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 점
10점
한도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500개월 이상
① 300개월 이상
8
② 4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② 2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6
③ 2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③ 100개월 이상~200개월 미만
5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4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400개월 이상
① 400개월 이상
6
②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②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4
③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2
※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보급사업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2.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12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8점 만점으로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7에서 정한 전문기업 신고기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해당 기술인력분야의 기술인력만 인정되므로 필히 기술분야 확인 요망
* 기술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5. 2015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2015년 5월 10일까지 채용된 고용자까지 인정)
6.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7.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8.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는 불인정
9. 기술인력의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0.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ex)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20개월 + 홍길순3개월)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ex) 홍길동이 한국기업(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②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20점)
ㅇ 설치용량(10점)
한도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kW, ㎡)
배점
10점
한도
2,000이상
5,000이상
5,000이상
100이상
10
1,500~2,000미만
4,000~5,000미만
4,000~5,000미만
50~100미만
8
1,000~1,5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20~50미만
6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10~20미만
4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미만
2
ㅇ 설치개소(10점)
한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점
10점
한도
200이상
200이상
50이상
100이상
10
100~2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50~100미만
8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0~50미만
6
50미만
50미만
10미만
20미만
4
※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실적 인정기간 : 2012년 1월1일~ 모집 공고일)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공고일 이전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 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향후 평가 시 확인)
-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15년 1월 02일에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컨소시엄 최종 점수는 참여 기업수 평균 점수로 계산 함.
9. 설계, 모니터링 참여 업체의 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
③ 기업신용도 배점기준(총점 10점)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10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10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9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BB-
8
기업신용평가등급 B+
기업신용평가등급 B0
6
기업신용평가등급 B-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4
미제출
0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15.8.17)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3. 컨소시엄 최종 점수는 참여 기업수 평균 점수로 계산 함.
< 별 첨 4 >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기술인력
ㅇ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
ㅇ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업신용도
ㅇ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정부 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 선정 기준 준용